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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의원

경기 화성시을 초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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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법안

78

공동발의법안

기본정보

나이

40 세

성별

번호

02-784-0790

이메일

j7840790@gmail.com

의원실

의원회관 530호

아이돌봄사를 통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비용에 대한 특별소득공제 신설로 육아부담을 경감하고 제도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8-19
위원회 심사

이준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아이돌봄서비스 비용 공제 신설**: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른 아이돌봄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 비용을 **특별소득공제 대상에 추가**합니다. 즉, 공인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해 지출한 비용을 **과세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2. **적용 대상과 요건 명확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자녀 등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아이돌봄서비스 비용이 대상입니다. 법에 따른 **자격을 갖춘 아이돌봄사**가 제공한 공식 서비스에 한해 공제가 적용됩니다. 3. **공제 유형과 효과의 변화**: 기존 보험료·의료비·교육비는 **특별세액공제**였으나, 아이돌봄 비용은 **특별소득공제**로 설계됩니다. 세액에서 직접 차감하는 방식이 아니라 **소득에서 차감**되어 과세표준을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4. **정책 배경 및 제도 연계**: 2026년부터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 시행**으로 공적 관리가 강화되는 흐름에 맞춰 세제 혜택을 도입합니다. 이를 통해 아이돌봄사 제도를 **활성화**하고, 출산·육아로 인한 경력단절과 **저출생 문제 완화**를 도모합니다. 5. **법조문 신설로 근거 마련**: 소득세법 **제52조제10항 신설**을 통해 공제 항목을 체계적으로 규정합니다. 구체적 절차와 세부 요건은 하위 법령과 시행령에서 **추가로 정비**될 수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공인된 아이돌봄서비스 비용에 대한 세제 지원을 통해 가계의 육아비 부담을 줄이고, 일·가정 양립을 촉진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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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및 소송 지원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7-10
위원회 심사

이준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송 지원 심의사항 추가]**: 교원의 직무와 관련된 소송 지원 결정 시 **시ㆍ도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직무관련성을 판단하도록 새로운 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는 교원 보호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2.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소송대리 지원]**: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으로 인해 발생한 소송에 대해서는 **소송대리 등을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지원은 **시ㆍ도교권보호위원회의 직무관련성 심의**를 거쳐 결정되며, 교원의 법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합니다. 3. **[학생 보호자의 배상책임]**: 학생의 보호자가 교원의 교육활동을 침해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에 대해 **배상 책임을 지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이는 교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교육활동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 법안은 교원이 교육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교원의 권익을 보호하여 교육활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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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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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이공계인력 출입국 심사 우대 위한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7-10
위원회 심사

이준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출입국 심사 우대 조항 신설**: 핵심 이공계인력이 **출입국 시 심사 과정에서 우대**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해외 연구활동 등에 불편함이 없도록 개선합니다. 이를 통해 연구활동이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2. **핵심 이공계인력 처우 개선**: 과학기술 발전에 기여한 이공계 인력들이 **더 나은 처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국가과학기술 발전 및 국가경쟁력 향상에 기여하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이 법안은 핵심 이공계인력의 연구 활동을 장려하여 국가과학기술 발전과 국가경쟁력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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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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