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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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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정책위의장
없음
장혜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고품 폐기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사업자는 재고품을 기부하거나 재활용해야 합니다. 2. 순환자원으로 인정되는 폐기물에 재고품을 포함시키고, 순환자원 인정과정을 국가 주도로 변경합니다. 3. 제품 등의 순환이용 촉진 대상 품목에 의류를 추가하고, 재고품 처리 순서를 준수해야 합니다. 4. 순환경제성과 관리대상자가 이행계획, 이행실적 등을 제출하지 않거나 이행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일정량 이상 순환자원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이러한 법률 개정안은 의류 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 및 자원 낭비 문제를 해결하고, 보다 지속 가능한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더 보기장혜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에는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던 부분을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세무공무원은 과세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로 변경하여 세무공무원의 재량을 줄임. 2. 국회 위원회의 의결로 안건 심의를 위해 과세정보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를 비밀 유지 예외 사유에 추가 함. 이러한 개정안은 과세정보 활용도를 높이고, 조세 관련 업무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제안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국가의 재정 운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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