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환경영향이 중대한 사업에 대해서는 '심층평가'를 실시하며, 이에 공청회를 의무화하여 의견수렴 절차를 강화합니다. 이를 통해 해당 사업들이 상세하고 철저한 환경적 검토를 받게 합니다. 2. 환경영향이 경미한 사업은 '신속평가' 대상으로 분류하여 일부 절차를 생략할 수 있으나,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환경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경미한 사업들은 보다 신속한 처리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3. 환경영향평가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심층평가와 신속평가 대상 사업 결정 시,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치고 주민의 의견수렴 과정을 설정합니다. 또한, 환경보전방안의 이행을 관리하기 위한 법적 규정과 벌금 및 과태료 조항을 신설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환경영향평가의 제도적 경직성을 해소하고 효율성을 증진시키기 위함입니다. 환경영향에 따라 적절한 평가 절차를 적용함으로써 환경보호를 강화하고 사업 진행에 있어서 필요한 유연성을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더 보기노웅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환경영향평가서 등을 작성할 때, 환경영향평가업자가 대행하는 경우 해당 작성에는 환경부장관이 인정한 환경영향평가기술자가 참여하도록 하며, 비인정자의 참여를 금지하여 환경영향평가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함. 2. 위반 시 벌칙 부과: 환경영향평가서 등을 작성함에 있어 인정받지 않은 기술자가 참여했을 경우 벌칙을 부과하여 규정 준수를 강화하고자 함. 3. 환경영향평가의 대행비용 산정기준의 준수: 발주청이 환경영향평가서 등의 작성 대행계약을 체결할 때,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환경부장관이 정한 대행비용 산정기준을 준수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저가 발주로 인한 거짓이나 부실한 평가서 작성을 방지하고자 함. 법안의 취지는 환경영향평가의 신뢰성과 품질을 강화하여 환경 보호에 기여하고, 부실 평가를 방지하기 위해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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