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석수: 170석 / 298석 57.05%
지역구 160석, 비례대표 10석
3
팔로워
16487
대표발의법안
18640
공동발의법안
당대표
이재명
원내대표
홍익표
사무총장
조정식
정책위의장
이개호
임호선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반려동물복지기본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 차원의 종합계획 수립]**: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반려동물의 보호와 복지 증진을 위해 **5년마다 동물복지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하여, 정책이 보다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소유자의 책임 및 사전교육 강화]**: 반려동물을 기르는 사람의 적정한 양육·관리 의무를 명시하고, 반려동물 소유자를 대상으로 한 **사전의무교육**을 도입하여 반려동물을 생명으로 존중하며 책임감 있게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3.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제도 도입]**: 반려동물의 행동 분석, 평가 및 전문적인 훈련을 담당하는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 제도**를 새롭게 도입하여, 반려견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고 성숙한 반려 문화를 정착시킬 전문가를 양성합니다. 4. **[영업 관리 체계 및 표준계약서 도입]**: 반려동물 관련 영업의 허가·등록 기준을 정비하고, 거래 과정에서의 분쟁을 막기 위해 **표준계약서의 제정 및 보급**을 규정함으로써 관련 산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합니다. 5. **[의료제도 개선 및 학대 금지]**: 반려동물의 학대 금지를 명확히 하고 **반려동물 의료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아, 동물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아픈 동물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법적 안전망을 강화했습니다. 6. **[성숙한 반려 문화 확산 사업]**: 비반려인과의 갈등을 줄이고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직접 **교육 및 홍보 사업을 수립·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사회를 지향합니다. 이 법안은 반려동물을 단순한 보호 대상에서 능동적인 복지 체계의 대상으로 격상시켜, 사람과 반려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생명 존중 사회를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더 보기진성준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기관 안전경영 원칙의 법제화**: 기존 법령이 강조하던 경영 효율성에서 나아가, 공공기관이 반드시 지켜야 할 **안전경영 원칙을 법률에 새롭게 명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모든 공공기관이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는 **안전 경영 문화를 확립**할 수 있도록 유도합니다. 2. **안전관리 지침의 명확한 법적 근거 마련**: 기획재정부에서 운영 중이던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의 **법적 근거를 더욱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불분명했던 지침의 근거를 법률에 담음으로써 공공기관의 **안전관리 실행력을 한층 강화**하고자 합니다. 3. **중대재해 관련 기관장의 직무정지 제도 도입**: 기관장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사고를 일으켰거나 혐의가 있어 **수사나 감사가 개시된 경우**, 해당 기관장의 **직무정지를 건의**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사고 발생 시 기관장이 지는 **실질적인 책임 범위를 확대**한 것입니다. 4. **수사 결과에 따른 해임 건의권 신설**: 중대재해와 관련된 수사 또는 감사가 끝난 후, 그 결과에 따라 책임이 입증되면 **기관장의 해임을 건의**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였습니다. 안전 경영 소홀에 대한 **엄중한 인사 조치**가 가능해짐에 따라 기관장의 안전 관리 책임감이 대폭 강화될 전망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잇따르는 공공기관 내 중대재해를 방지하기 위해 안전 경영의 법적 토대를 다지고 기관장의 책임성을 강화하여 국민과 노동자의 생명을 보호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더 보기염태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이용 범위 확대]**: 기존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부문이 발주한 건설공사에만 적용되던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사용 의무를 **민간 부문 건설공사**까지 전격적으로 확대하여 적용합니다. 2.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적용 대상 확대]**: 1건의 공사 금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 공공과 민간을 가리지 않고 발주자가 전자시스템을 통해 하수급인 등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의무화하여 대금 지급의 투명성을 높입니다. 3. **[지급보증서 교부 의무 면제]**: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활용해 하도급대금이나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건설사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급보증서 교부 의무를 면제**해 주는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민간 건설 현장까지 대금 지급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고질적인 임금 체불 문제를 해결하고 건설 근로자의 생존권을 보호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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