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호선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반려동물복지기본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 차원의 종합계획 수립]**: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반려동물의 보호와 복지 증진을 위해 **5년마다 동물복지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하여, 정책이 보다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소유자의 책임 및 사전교육 강화]**: 반려동물을 기르는 사람의 적정한 양육·관리 의무를 명시하고, 반려동물 소유자를 대상으로 한 **사전의무교육**을 도입하여 반려동물을 생명으로 존중하며 책임감 있게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3.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제도 도입]**: 반려동물의 행동 분석, 평가 및 전문적인 훈련을 담당하는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 제도**를 새롭게 도입하여, 반려견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고 성숙한 반려 문화를 정착시킬 전문가를 양성합니다. 4. **[영업 관리 체계 및 표준계약서 도입]**: 반려동물 관련 영업의 허가·등록 기준을 정비하고, 거래 과정에서의 분쟁을 막기 위해 **표준계약서의 제정 및 보급**을 규정함으로써 관련 산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합니다. 5. **[의료제도 개선 및 학대 금지]**: 반려동물의 학대 금지를 명확히 하고 **반려동물 의료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아, 동물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아픈 동물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법적 안전망을 강화했습니다. 6. **[성숙한 반려 문화 확산 사업]**: 비반려인과의 갈등을 줄이고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직접 **교육 및 홍보 사업을 수립·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사회를 지향합니다. 이 법안은 반려동물을 단순한 보호 대상에서 능동적인 복지 체계의 대상으로 격상시켜, 사람과 반려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생명 존중 사회를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더 보기임호선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살처분 보상금 지급 한도 상향]**: 가축 살처분이나 사육 제한 등으로 손실을 입은 농가에 지급하는 보상금 한도를 가축 평가액의 기존 80%에서 **최대 90%까지 확대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2. **[최초 신고자 인센티브 강화]**: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을 발견하여 가장 먼저 신고한 농가에 대해서는 확산 방지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하여 **보상금을 가축 평가액의 최대 100%까지** 전액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3. **[자발적 방역 참여 유도]**: 방역 우수 농가에 대한 보상금 인센티브를 대폭 강화함으로써, 축산 농가가 **가축전염병 예방과 방역 활동에 보다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농가의 경제적 손실 보전을 강화하고 조기 신고를 활성화하여 가축전염병의 조기 차단 및 방역 효과를 높이려는 것입니다.
더 보기임호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주취자 보호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취자 전용 보호 및 의료기관 운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취자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주취자 공공구호기관**을 설치하거나, 지역응급의료센터를 **주취자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는 경찰이 전담하던 주취자 보호 업무를 의료와 복지 분야가 협력하는 **민관 협력체계**로 전환하는 핵심적인 근거가 됩니다. 2. **[경찰관의 응급구호 요청 및 신원 확인]**: 경찰관은 공공장소 등에서 발견된 주취자의 상태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보호기관에 **긴급구호를 요청**할 수 있는 명확한 절차를 갖게 됩니다. 또한, 신속한 보호를 위해 주취자의 **사진 촬영, 지문 채취, 소지품 검사**를 통해 신원을 확인하고 가족에게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합니다. 3. **[보호 기간의 제한 및 인권 보호 강화]**: 주취자의 긴급구호 조치는 **최대 24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본인이나 가족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수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자해나 소란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최소한의 보호장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주취자의 인권 침해를 최소화합니다. 4. **[사후 관리 연계 및 비용 부과]**: 알코올 중독 증상이 의심되는 주취자의 경우 동의를 받아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로 정보를 제공하여 전문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합니다. 국가가 운영 비용을 지원하되, 시설을 이용한 주취자 본인에게는 **조치에 소요된 비용과 이용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본 법안은 주취자 대응에 따른 경찰력의 공백을 해소하고, 의료·복지 중심의 전문적인 구호 체계를 구축하여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다 효율적으로 보호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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