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호선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살처분 보상금 지급 한도 상향]**: 가축 살처분이나 사육 제한 등으로 손실을 입은 농가에 지급하는 보상금 한도를 가축 평가액의 기존 80%에서 **최대 90%까지 확대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2. **[최초 신고자 인센티브 강화]**: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을 발견하여 가장 먼저 신고한 농가에 대해서는 확산 방지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하여 **보상금을 가축 평가액의 최대 100%까지** 전액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3. **[자발적 방역 참여 유도]**: 방역 우수 농가에 대한 보상금 인센티브를 대폭 강화함으로써, 축산 농가가 **가축전염병 예방과 방역 활동에 보다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농가의 경제적 손실 보전을 강화하고 조기 신고를 활성화하여 가축전염병의 조기 차단 및 방역 효과를 높이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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