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해철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체검사자료 제출 시점의 제한**: 기존에는 모든 구직자에게 서류심사 단계부터 신체검사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앞으로는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해서만 해당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제한하여 구직자의 불필요한 준비 부담을 덜어줍니다. 2. **신체검사 서류의 반환 의무 명확화**: 신체검사 관련 서류가 개인의 민감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음에도 반환 규정이 모호했던 점을 개선하여, **채용서류 반환 대상**에 신체검사 자료를 명확히 포함함으로써 구직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더욱 두텁게 강화합니다. 3. **구직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 채용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구직자가 부담해 온 **신체검사 비용** 등의 경제적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제출 대상을 최소화하고 서류 관리 체계를 정비하여 **채용 준비에 드는 비용**을 실질적으로 낮추고자 합니다. 이 개정안은 취업 준비 과정에서 구직자가 겪는 불필요한 비용 지출을 막고, 민감한 신체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여 더욱 공정하고 건강한 채용 환경을 만들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더 보기박해철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육 대상의 범위 구체화]**: 기존에 포괄적이었던 교육 업무의 대상을 노동위원회 소속 **공무원, 노·사·공익위원 및 상임위원 등 내부 인사**로 명확하게 제한하였습니다. 2. **[공공기관의 책임성 강화]**: 교육 사업이 민간 재단 설립과 같은 **사적 기구화**에 이용되지 않도록 차단하여, 노동위원회가 **공공기관으로서의 성격**을 엄격히 유지하도록 하였습니다. 3. **[소관 사무 논란 해소]**: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교육 사업의 적절성 논란을 해결하기 위해, 노동위원회의 소관 사무 중 교육의 범위를 **기관 내부 인사 대상**으로 한정하여 행정의 투명성을 높였습니다. 이 법안은 노동위원회의 교육 대상을 내부 인사로 제한함으로써 공적 기구의 정체성을 지키고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이 사적으로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입니다.
더 보기박해철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규정]**: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동인권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는 **법적 의무**를 명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그동안 지역이나 기관별로 차이가 컸던 노동인권교육이 **전국적으로 고르게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2. **[노동인권교육 기본계획 수립 및 평가]**: 고용노동부장관은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3년마다 노동인권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장 또한 지역별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아울러 교육의 성과를 **3년마다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교육 정책이 실효성 있게 추진되도록 하였습니다. 3. **[학교 노동인권교육의 체계화]**: 학생들이 노동기본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초·중·고 및 대학교 교육과정에 **노동인권 관련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였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이 교육부장관에게 협조를 요청하고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교육의 연속성을 확보했습니다. 4. **[사업장 교육 지원 및 경비 보조]**: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노동인권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특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소규모 사업장**에는 국가가 교육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하여 교육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5. **[노동인권교육위원회 설치 및 업무 위탁]**: 정책 심의를 위해 **고용노동부에 노동인권교육위원회**를 설치하고, 전문적인 교육 추진을 위해 업무의 일부를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교육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이 법안은 노동인권교육의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노동인권 침해를 예방하고, 모든 국민이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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