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해철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규정]**: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동인권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는 **법적 의무**를 명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그동안 지역이나 기관별로 차이가 컸던 노동인권교육이 **전국적으로 고르게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2. **[노동인권교육 기본계획 수립 및 평가]**: 고용노동부장관은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3년마다 노동인권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장 또한 지역별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아울러 교육의 성과를 **3년마다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교육 정책이 실효성 있게 추진되도록 하였습니다. 3. **[학교 노동인권교육의 체계화]**: 학생들이 노동기본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초·중·고 및 대학교 교육과정에 **노동인권 관련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였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이 교육부장관에게 협조를 요청하고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교육의 연속성을 확보했습니다. 4. **[사업장 교육 지원 및 경비 보조]**: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노동인권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특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소규모 사업장**에는 국가가 교육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하여 교육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5. **[노동인권교육위원회 설치 및 업무 위탁]**: 정책 심의를 위해 **고용노동부에 노동인권교육위원회**를 설치하고, 전문적인 교육 추진을 위해 업무의 일부를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교육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이 법안은 노동인권교육의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노동인권 침해를 예방하고, 모든 국민이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더 보기노동기본권 보장과 체계적인 교육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한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