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특별자치시갑 3선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0
팔로워
70
대표발의법안
1074
공동발의법안
나이
61 세
성별
남
번호
02-784-5920
이메일
withmin413@gmail.com
의원실
의원회관 508호
김종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자료제출명령의 한계 보완]**: 기존의 자료제출명령은 상대방이 자료 소지를 **부인하거나 인멸**할 경우 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웠으나, 개정안을 통해 이러한 **증거 확보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2. **[법원 지정 전문가 조사제도 신설]**: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가 특허권 침해 의심 현장에 직접 출입하여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조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안 제128조의3)를 마련하였습니다. 3. **[증거의 실효성 및 활용도 강화]**: 전문가가 현장에서 조사한 결과를 **특허침해소송의 증거**로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침해 사실의 **입증과 정확한 손해액 산정**이 가능해집니다. 이 법안은 독일과 일본의 선진 사례를 참고하여 전문가 조사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특허권 침해를 더욱 효과적으로 입증하고 권리자의 실질적인 피해 구제를 돕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더 보기김종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안건공론화위원회의 신설]**: 국회의 입법 과정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반영하기 위해 **안건공론화위원회**라는 새로운 기구를 **설치**합니다. 이를 통해 정쟁으로 인해 민의가 왜곡되거나 소외되는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이 직접 입법에 참여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합니다. 2. **[위원회 구성 요구권]**: 해당 상임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이는 주요 민생 사안이나 쟁점 안건에 대해 **국민의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즉시 절차를 시작할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3. **[국민 대표성 확보]**: 공론화위원회 위원은 **지역, 성별, 연령** 등을 고루 고려하여 대한민국을 대표할 수 있는 국민들로 선발합니다. 이를 통해 특정 계층의 의견에 치우치지 않고 **사회 전체의 보편적인 목소리**를 담아낼 수 있도록 설계하였습니다. 4. **[전문가 지원과 숙의 과정]**: 선정된 국민들이 안건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를 할 수 있도록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체계를 구축합니다. 충분한 토론과 **숙의 과정**을 거쳐 단순한 찬반을 넘어선 합리적인 공론을 도출하도록 돕습니다. 5. **[입법 과정에의 반영]**: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수렴된 의견은 국회에 전달되며, 국회는 이 결과를 **존중하여 입법 과정**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는 입법 기관인 국회가 **국민의 뜻에 기반**하여 최종적인 법안을 심의하고 결정하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법안은 입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립을 극복하고, 국민의 참여와 숙의를 통해 민의에 부합하는 민생 입법을 실현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더 보기김종민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회의 세종특별자치시 완전 이전]**: 기존 법령은 세종시에 국회 분원만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분원이 아닌 국회 전원(전체)을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하도록 명시하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2. **[행정 및 국정운영의 효율성 극대화]**: 주요 정부 부처가 위치한 세종시로 국회를 완전히 옮김으로써 **국회와 행정기관 간의 긴밀한 업무 협력**을 가능하게 하고, 그간 지적되어 온 **행정 비효율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자 합니다. 3. **[실질적인 행정수도 완성]**: 세종특별자치시가 국민에게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의 행정수도로 인식될 수 있도록 **국정 중추 기능을 집약**하여, 세종시의 **행정수도로서의 완성도와 상징성**을 높이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4. **[관련 법령과의 유기적 연계]**: 본 법안은 함께 발의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법적 안정성을 위해 두 법안이 **상호 조화롭게 적용**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국회를 세종특별자치시로 완전히 이전함으로써 행정 효율을 높이고 세종시를 진정한 행정수도로 완성하여 국가 균형 발전을 실현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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