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06

입법 과정에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한 안건공론화위원회 신설 관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안건공론화위원회의 신설]**: 국회의 입법 과정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반영하기 위해 **안건공론화위원회**라는 새로운 기구를 **설치**합니다. 이를 통해 정쟁으로 인해 민의가 왜곡되거나 소외되는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이 직접 입법에 참여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합니다. 2. **[위원회 구성 요구권]**: 해당 상임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이는 주요 민생 사안이나 쟁점 안건에 대해 **국민의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즉시 절차를 시작할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3. **[국민 대표성 확보]**: 공론화위원회 위원은 **지역, 성별, 연령** 등을 고루 고려하여 대한민국을 대표할 수 있는 국민들로 선발합니다. 이를 통해 특정 계층의 의견에 치우치지 않고 **사회 전체의 보편적인 목소리**를 담아낼 수 있도록 설계하였습니다. 4. **[전문가 지원과 숙의 과정]**: 선정된 국민들이 안건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를 할 수 있도록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체계를 구축합니다. 충분한 토론과 **숙의 과정**을 거쳐 단순한 찬반을 넘어선 합리적인 공론을 도출하도록 돕습니다. 5. **[입법 과정에의 반영]**: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수렴된 의견은 국회에 전달되며, 국회는 이 결과를 **존중하여 입법 과정**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는 입법 기관인 국회가 **국민의 뜻에 기반**하여 최종적인 법안을 심의하고 결정하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법안은 입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립을 극복하고, 국민의 참여와 숙의를 통해 민의에 부합하는 민생 입법을 실현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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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의원

무소속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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