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03

국회 소속 군인권보호관 설치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안규백의원등11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회법」에 국회 소속 신설기관인 국회군인권보호관의 설치에 관한 근거를 두기 위해 제22조의4 방과 제37조제1항제1호사목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군인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권리침해에 대한 권리구제를 위해 국회군인권보호관을 국회 소속으로 설치하고, 국회군인권보호관이 군 내 기본권침해 사건을 독립적으로 조사하고 해결ㆍ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로써 군인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군 내에서의 기본권침해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체계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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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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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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