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25

국민동의청원 회기만료시 자동폐기 방지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덕의원등19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의 국회법은 국회의원의 임기 만료 시, 국회에 제출된 법안과 청원이 자동으로 폐기되는데, 이를 개정하여 국민동의청원이 국회의원의 임기 만료에 상관없이 차기 국회에서 계속 심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2. 전자청원시스템을 이용하여 국민 1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접수된 국민동의청원이 국회의원의 임기 만료에도 폐기되지 않고 계속 심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3. 위 개정안으로 국민의 청원권이 보다 신장되고 국회의원의 임기 만료로 인한 제한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국민동의청원의 효력을 강화하여 국회의원의 임기 만료로 인한 청원의 폐기를 막으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참여와 의사표현을 보다 존중하고, 국민동의청원의 중요성을 인정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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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덕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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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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