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5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임명 절차를 정비하여 위원회의 독립성과 민주적 정당성을 제고하기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장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회의 동의 대상 확대**: 그동안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소관 상임위 인사청문만 거쳤으나, 개정안은 임명 시 **국회의 동의**를 반드시 받도록 했습니다. 국회법 **제46조의3제1항제3호 신설**로 동의 대상 직위를 명확히 규정합니다. 2. **인사청문·동의 절차 정비**: 소관 상임위의 청문 결과가 단순 권고에 그치던 한계를 보완하여, 청문을 거친 뒤 **동의 의결**까지 이어지는 절차를 정비합니다. 이에 따라 동의 절차의 **법적 구속력과 투명성**이 강화됩니다. 3. **대통령 임명권에 대한 견제 강화**: 위원장 임명에서 과도한 **대통령 재량을 제한**하고 국회의 통제를 강화합니다. 이를 통해 인권위 구성의 **민주적 정당성과 독립성**을 실질적으로 높입니다. 4. **관련 법률과의 연동 및 조정**: 본 개정안은 국가인권위원회법 및 인사청문회법 개정의 **의결을 전제로 연동**되어 있으며, 해당 법안이 미의결 또는 수정 의결될 경우 내용이 **조정**되도록 했습니다. 법률 간 체계 정합성을 확보해 동의 절차가 **일관되게 작동**하도록 합니다. 이 개정안은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임명에 국회의 동의 절차를 도입·정비함으로써, 인권위의 독립성과 민주적 정당성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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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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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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