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규근의원ㆍ권칠승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법원 소재지의 대구광역시 이전**: 현재 서울특별시에 위치한 최고법원인 **대법원을 대구광역시로 이전**하도록 소재지를 법률에 명시하였습니다. 이는 수도권에 집중된 사법 권력을 분산하여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 **대법원 부속기관의 동반 이전**: 대법원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대법원 소속 부속기관들도 대법원 소재지인 대구광역시에 함께 두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3. **수도권 과밀화 및 지역 소멸 위기 대응**: 사법 인프라가 서울에 밀집되어 발생하는 **수도권 과밀화 현상을 완화**하고, 지방 이전을 통해 **지역 소멸 위험 등 심각한 국토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4. **사법기관 소재지에 관한 법적 근거 명확화**: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바탕으로 **사법권이 행사되는 장소는 법률로 정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역사적·민주적 상징성이 큰 **대구광역시를 새로운 사법 중심지로 선정**하여 그 의의를 높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주요 사법기관을 지방으로 분산 이전함으로써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이용을 도모하고 국가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더 보기차규근의원ㆍ김영배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비례대표 의석 비율 확대**: 지방의회의 비례대표 의원 의석수를 현재 지역구 의석수의 **100분의 10** 수준에서 **100분의 20**으로 두 배 늘려 비례대표제의 영향력을 강화합니다. 2. **연동형 당선인 결정 방식 도입**: 정당 득표율과 실제 의석 점유율 사이의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 국회의원 선거와 유사하게 정당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연동형 방식**으로 개선합니다. 3. **의석 배분 봉쇄조항 완화**: 소수 정당의 의회 진입 장벽을 낮추어 유권자의 다양한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비례대표 의석 배분을 위한 최소 득표율 기준을 **3%**로 하향 조정합니다. 4. **지역정치의 다양성 보장**: 특정 정당이 의석을 독점하는 구조를 깨고 **다양한 정치 세력**이 지방의회에 진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무투표 당선 문제 등 민주주의 퇴행 현상을 방지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의회의 비례성을 높여 정당 득표율과 의석수 간의 차이를 줄이고, 유권자의 표심이 지방 행정에 정확히 반영되는 다당제 기반의 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더 보기차규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원도급인의 관리·감독 의무 신설**: 기존에는 외국인 불법고용 금지 의무가 인력을 직접 고용한 하청업체 등에만 있었으나, 앞으로는 건설공사 현장 전반을 관리하는 **원도급인(건설사업자)**에게도 외국인 불법고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할 의무**를 새롭게 부여합니다. 2. **건설 현장의 고용 책임 강화**: 다단계 하도급 구조로 인해 원도급인이 불법고용 문제를 방치하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원도급인이 직접 **외국인 근로자의 취업 자격** 등을 철저히 **확인하고 관리**하도록 법적 책임을 명시하였습니다. 3. **의무 위반에 따른 처벌 규정 마련**: 원도급인이 외국인 불법고용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하여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엄격한 처벌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건설 현장의 불투명한 고용 구조를 바로잡고 원도급인의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공정한 외국인 체류 질서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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