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7

지방의회의 비례성 제고를 위해 비례대표 의석을 확대하고 연동형 배분 방식을 도입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차규근의원ㆍ김영배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비례대표 의석 비율 확대**: 지방의회의 비례대표 의원 의석수를 현재 지역구 의석수의 **100분의 10** 수준에서 **100분의 20**으로 두 배 늘려 비례대표제의 영향력을 강화합니다. 2. **연동형 당선인 결정 방식 도입**: 정당 득표율과 실제 의석 점유율 사이의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 국회의원 선거와 유사하게 정당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연동형 방식**으로 개선합니다. 3. **의석 배분 봉쇄조항 완화**: 소수 정당의 의회 진입 장벽을 낮추어 유권자의 다양한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비례대표 의석 배분을 위한 최소 득표율 기준을 **3%**로 하향 조정합니다. 4. **지역정치의 다양성 보장**: 특정 정당이 의석을 독점하는 구조를 깨고 **다양한 정치 세력**이 지방의회에 진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무투표 당선 문제 등 민주주의 퇴행 현상을 방지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의회의 비례성을 높여 정당 득표율과 의석수 간의 차이를 줄이고, 유권자의 표심이 지방 행정에 정확히 반영되는 다당제 기반의 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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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김영배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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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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