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12

선거범죄 처벌 강화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선전시설 방해 및 훼손 처벌 강화**: 선거 홍보물, 벽보 등의 설치를 방해하거나 훼손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이 강화됩니다. 특히,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가 이러한 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2. **폭행 및 교란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선거사무관리 관계자나 선거 시설에 대한 폭행이나 교란행위를 한 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엄격히 처벌됩니다. 3. **다수인의 선거방해 처벌 강화**: 다수인이 집합하여 선거를 방해한 경우, 주모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지휘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부화하여 행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이 강화됩니다. 이 법안은 선거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불법행위를 근절하여 선거가 공정하고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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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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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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