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택연금의 소득 합산 문제 개선]**: 기존에는 매월 수령하는 **주택연금의 50%를 재산소득으로 반영**했기 때문에, 연금을 받을수록 소득인정액이 높아져 기초생활 보장 수급 자격을 잃거나 급여가 줄어드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2. **[연금의 대출 특성 반영]**: 주택연금은 본인 소유의 주택을 담보로 노후 자금을 수령하는 **대출 상품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득에 포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관련 산정 방식을 합리적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3. **[소득인정액 산정 제외 명시]**: 법 개정을 통해 소득인정액을 계산할 때 **주택연금을 전액 제외**하도록 명문화함으로써, 저소득층 어르신들이 주택연금을 활용하면서도 **기존의 복지 혜택을 온전히 유지**할 수 있도록 변경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주택연금을 소득 산정 범위에서 제외함으로써 저소득층 노인의 경제적 고충을 덜고 안정적인 노후 생활과 실질적인 복지 혜택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더 보기추경호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산 운용 관리 체계 강화]**: 기존에는 소비자가 납부한 선수금 중 일부 예치금을 제외한 나머지 자산의 운용에 대한 관리 규정이 미비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있던 자산 운용 방식**을 투명하게 규제하여 소비자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합니다. 2. **[부당한 이익 제공 행위 금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기업의 지배주주나 그와 특별한 관계가 있는 사람(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하게 금전이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합니다. 이를 통해 회사의 자금이 사적으로 유출되거나 오용되는 것을 방지합니다. 3. **[내부 거래 시 이사회 의결 의무화]**: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인과 **일정 규모 이상의 거래**를 진행할 경우, 반드시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절차를 강화했습니다. 이는 자금 운용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높여 기업 경영의 책임감을 강조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 법안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체의 자산 운용 투명성을 높여 소비자의 소중한 예치금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기업 경영의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더 보기추경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시나리오 기반의 전력수급 분석 도입]**: 현재는 전력 수요 예측과 이를 충족하기 위한 발전설비 결정 과정에서 구체적인 시나리오 모델링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를 개선하여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 **시나리오별로 전력수급의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세밀하게 분석하도록 합니다. 2. **[전기요금 변동 영향 평가 명시]**: 국가 전력망 확충이 국민 경제에 미치는 부담을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합니다. 발전설비 계획뿐만 아니라 주요 송전·변전설비 계획이 **전기요금에 어느 정도의 인상 요인으로 작용하는지**를 기본계획에 반드시 포함하여 작성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3. **[전력수급계획의 현실적합성 강화]**: 송전망 여건과 전기요금 상승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더욱 정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전력수급기본계획의 **현실적합성을 대폭 높이고**, 국가 차원에서 보다 **충실하고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 체계**를 구축하는 데 기여하게 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전력수급 계획 수립 시 전기요금 영향과 수급 안정성에 대한 정밀한 분석을 의무화하여 정책의 예측 가능성과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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