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택연금의 소득 합산 문제 개선]**: 기존에는 매월 수령하는 **주택연금의 50%를 재산소득으로 반영**했기 때문에, 연금을 받을수록 소득인정액이 높아져 기초생활 보장 수급 자격을 잃거나 급여가 줄어드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2. **[연금의 대출 특성 반영]**: 주택연금은 본인 소유의 주택을 담보로 노후 자금을 수령하는 **대출 상품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득에 포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관련 산정 방식을 합리적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3. **[소득인정액 산정 제외 명시]**: 법 개정을 통해 소득인정액을 계산할 때 **주택연금을 전액 제외**하도록 명문화함으로써, 저소득층 어르신들이 주택연금을 활용하면서도 **기존의 복지 혜택을 온전히 유지**할 수 있도록 변경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주택연금을 소득 산정 범위에서 제외함으로써 저소득층 노인의 경제적 고충을 덜고 안정적인 노후 생활과 실질적인 복지 혜택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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