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06

공공근로 급여의 소득인정액 제외를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권명호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가 비정기적으로 공공근로에 참여하여 받은 급여가 소득인정액에 포함되어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등의 혜택이 축소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2. 이를 해결하기 위해 소득인정액에서 공공근로사업에서 받은 급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은 제외하는 조항을 추가하였습니다. 3. 이를 통해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의 생활안정을 보다 유지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국민기초생활 보장에 필요한 법적 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하고,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의 혜택을 확대하기 위한 것입니다. 공공근로에 참여한 급여가 소득으로 인정되지 않아, 수급자의 수급액이 줄어들지 않도록 하고자 하는 취지로 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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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명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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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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