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근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원산지 판정의 의무화 전환**: 기존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재량에 따라 원산지 판정을 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 특정 물품에 대해서는 **원산지 판정을 반드시 실시하도록 의무화**하여 법적 강제성을 높였습니다. 2. **의무 판정 대상 범위의 구체화**: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에 따른 **핵심자원**이나 **국내 산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물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목을 의무적인 판정 대상으로 지정하여 관리를 강화했습니다. 3. **부당한 국산 둔갑 행위 방지**: 외국산 제품을 들여와 단순 가공만 거친 뒤 국산으로 속여 파는 이른바 **‘택(tag)갈이’ 논란을 차단**함으로써, 국내 산업 생태계를 보호하고 소비자들의 피해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원산지 판정 체계를 더욱 엄격히 바로잡아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우리 국민 경제의 안정적인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더 보기구자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업 대상 지원 근거 신설**: 기존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대학의 시설이나 설비 확충을 지원하는 데 그쳤으나, 이번 개정안은 대학과 협력하는 **기업에 대해서도 직접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새롭게 마련했습니다. 2. **적극적인 산학협력 유도**: 지방대학과 연구개발 분야에서 인적·물적 교류를 활발히 진행하는 기업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기업이 지방대학과의 협력 사업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독려합니다. 3. **지방대학의 연구 인프라 한계 극복**: 인프라 부족으로 인해 기업과의 협업에 어려움을 겪어온 지방대학들이 기업의 참여를 효과적으로 이끌어냄으로써,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학습과 연구가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돕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대학과 기업 간의 긴밀한 연구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지방대학의 교육 및 연구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되었습니다.
더 보기구자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연구개발 세액공제 제도**: 현재 우리나라는 내국인이 연구개발을 위해 대학에 용역을 맡기거나 공동 연구를 진행할 때, 지출한 비용의 **일정 비율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감면**해 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 **지역별 차등 혜택의 부재**: 기존 법안에서는 수도권 대학과 지방대학에 지출하는 연구비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이 동일하여, 기업들이 **지방대학과 협력하여 연구를 진행할 실질적인 유인책이 부족**하다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3. **지방대학 협력 시 추가 공제 신설**: 지방대학과의 연구 협력을 독려하기 위해, 지방대학에 연구를 위탁하거나 공동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 해당 비용의 **100분의 10(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세액공제**받을 수 있도록 새로운 조항을 마련했습니다. 4. **지역 산업 생태계 활성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지방대학의 연구 역량을 한층 강화**하고, 기업과 지방대학 간의 **지역 산업 연계를 확대**하여 지역 경제의 자생력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지방대학에 대한 세제 혜택을 확대함으로써 지역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발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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