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석수: 108석 / 298석 36.24%
지역구 90석, 비례대표 18석
2
팔로워
9237
대표발의법안
10658
공동발의법안
당대표
한동훈
원내대표
윤재욱
사무총장
장동혁
정책위의장
유의동
유상범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국회 고발 절차의 한계**: 현재 국회에서 위증이나 불출석 등의 행위를 고발할 때, 위원장이 고발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면 **재적위원 과반수**의 연서가 있어야만 개별 의원 명의로 고발할 수 있어 사실상 **다수당이 고발권을 독점**하기 쉬운 구조입니다. 2. **소수파 권리 보장과 견제 원리 강화**: 국회 고발은 형사절차를 시작하는 중대한 행정작용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과반수 요건**은 다수당의 일방적인 의사결정을 가능하게 하여 국회 내 **견제와 균형**이라는 기본 원리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지속되어 왔습니다. 3. **고발 연서 요건의 하향 조정**: 위원장이 고발을 수행하지 않을 때 개별 의원 명의로 고발할 수 있는 요건을 기존 '재적위원 과반수'에서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로 완화하여 소수 의견이 고발 과정에 반영될 수 있는 통로를 넓혔습니다. 4. **균형 있는 고발권 행사 및 신중성 확보**: 고발 요건을 완화함으로써 다수당의 일방적인 결정 구조를 개선하고, 국회의 고발권 행사가 특정 세력에 치우치지 않고 **보다 신중하고 균형 있게** 이루어지도록 하여 **사법 절차의 공정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국회 고발 과정에서 다수당의 의사결정 독점 현상을 완화하고 소수파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국회 운영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더 보기박성훈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과태료 체납 및 수납 불이행 문제 해결]**: 최근 교통법규 및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체납액이 **수천억 원**에 달하고, 특히 외국환거래법 위반 과태료 수납률은 **10% 안팎**에 머무는 등 과태료 미납 문제가 매우 심각한 수준입니다. 2. **[기존 제재 수단의 실효성 강화]**: 고액·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하는 관허사업 제한이나 감치처분 등 기존의 제재만으로는 체납액을 줄이는 데 한계가 있어,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더욱 강력하고 실질적인 제재 수단**이 필요해졌습니다. 3.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신설]**: 법률상 의무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고액의 과태료를 상습적으로 체납하는 사람의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제54조의2 조항을 새롭게 마련**하였습니다. 4. **[질서위반행위 예방 및 준법의식 제고]**: 체납자의 인적사항 등을 대중에게 공개함으로써 고액 체납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과태료 수납률을 높여 **질서위반행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고액·상습 체납자의 명단 공개를 통해 행정질서벌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의 성실한 법 의무 준수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더 보기이헌승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적절한 언어표현이 포함된 민원의 조사 제외**: 욕설, 협박, 모욕, 성희롱 등 **부적절한 언어표현이 상당 부분 포함된 고충민원**의 경우, 국민권익위원회가 이를 **조사하지 않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방지합니다. 2. **민원 처리 담당자에 대한 징계 감경 및 면제 권고**: 악성민원 등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유로 담당자가 징계를 받게 될 상황일 때, 국민권익위원회가 해당 기관에 **징계의 감경 또는 면제 의견을 표명**할 수 있도록 하여 **민원 담당자의 권익을 보호**합니다. 3. **고충민원 처리의 효율성 및 전문성 강화**: 무분별한 악성민원에 대한 대응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조사 담당자가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전반적인 **고충민원 처리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개선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악성민원으로부터 행정기관의 담당자를 보호하고, 행정력 낭비를 줄여 보다 공정하고 신속한 민원 처리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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