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훈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과태료 체납 및 수납 불이행 문제 해결]**: 최근 교통법규 및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체납액이 **수천억 원**에 달하고, 특히 외국환거래법 위반 과태료 수납률은 **10% 안팎**에 머무는 등 과태료 미납 문제가 매우 심각한 수준입니다. 2. **[기존 제재 수단의 실효성 강화]**: 고액·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하는 관허사업 제한이나 감치처분 등 기존의 제재만으로는 체납액을 줄이는 데 한계가 있어,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더욱 강력하고 실질적인 제재 수단**이 필요해졌습니다. 3.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신설]**: 법률상 의무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고액의 과태료를 상습적으로 체납하는 사람의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제54조의2 조항을 새롭게 마련**하였습니다. 4. **[질서위반행위 예방 및 준법의식 제고]**: 체납자의 인적사항 등을 대중에게 공개함으로써 고액 체납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과태료 수납률을 높여 **질서위반행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고액·상습 체납자의 명단 공개를 통해 행정질서벌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의 성실한 법 의무 준수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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