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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웅 의원

대구 중구남구 초선

외교통일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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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법안

356

공동발의법안

기본정보

나이

64 세

성별

번호

02-784-8630

이메일

assembly0915@naver.com

의원실

의원회관 432호

북한자료의 체계적인 관리 및 활용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북한자료의 수집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안

북한자료의 수집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안

2025-11-18
소관위접수

김기웅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북한자료의 수집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적 근거 마련 및 관리 체계 확립**: 기존에 법률이 아닌 국가정보원의 **지침**에 따라 폐쇄적으로 관리되던 북한자료를 이제는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북한자료를 보다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투명하게 관리·활용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합니다. 2. **반입·반출 승인 및 저작권료 신고**: 북한자료를 국내로 들여오거나 국외로 내보낼 때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며, 저작권료를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그 방법과 대상 등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여 관련 절차를 명확히 합니다. 3. **북한자료심의위원회 설치**: 북한자료의 수집과 이용에 관한 주요 사항을 전문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통일부에 심의위원회**를 설치하며, 이를 통해 자료 활용에 관한 중요 의사결정이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돕습니다. 4. **자료 분류 및 보안 기준 수립**: 북한자료를 성격에 따라 **특수자료와 일반자료**로 구분하고, 통일부장관이 자료의 분류, 공개 여부, 보안 관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수립**하여 자료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활용성을 높입니다. 5. **특수자료 취급 인가 및 공개 절차**: 학술 조사 등 꼭 필요한 경우에만 **감독기관장의 인가**를 받아 특수자료를 취급할 수 있도록 제한하며, 특수자료를 공개하려는 경우에는 **수리가 필요한 신고**를 거치도록 하여 보안 관리를 철저히 합니다. 이 법안은 북한자료의 관리 체계를 법제화함으로써 국민의 북한에 대한 이해를 돕고, 학술 연구 확대와 민족 동질성 회복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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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웅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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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위법행위자 및 여행금지지역 무단 방문자의 여권 발급을 제한하기 위한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1-13
소관위접수

김기웅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외 위법행위자에 대한 여권 발급 제한]**: 외국에서 보이스피싱이나 로맨스스캠 등 불법 행위에 가담하여 **국익을 실추시키거나 외교적 부담**을 초래한 사람에 대해 **일정 기간 여권의 발급 또는 재발급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2. **[여행금지구역 무단 방문 시 제재 강화]**: 정부의 허가 없이 **여행금지국가나 고위험 여행경보지역**을 무단으로 방문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도 **여권 발급 제한 대상**에 포함하여, 위험 지역으로의 무분별한 재출국을 엄격히 통제합니다. 3. **[범죄 연루 및 재유입 차단]**: 해외 범죄에 연루되어 국내로 송환된 인원이 다시 고위험 지역으로 출국하여 **범죄에 재가담하거나 납치·감금 등의 피해**를 입는 악순환을 방지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다 철저히 보호하고자 합니다. 4. **[대한민국의 국제적 이미지 개선]**: 해외에서의 우리 국민에 의한 범죄 행위와 무리한 위험 지역 방문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글리 코리안' 문제를 예방**하고 국가적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해외에서의 범죄 가담과 위험 지역 무단 방문을 엄격히 관리하여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대한민국의 국익과 대외적 신뢰를 지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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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웅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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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금지국 체류 국민 보호를 위해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요청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1-13
소관위접수

김기웅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무단 해외 방문 관리 강화**: 최근 3년간 여행금지 국가에서의 로밍 이용 건수가 외교부의 허가 건수보다 **약 3천 건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나,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인 무단 방문자를 정확히 파악하고자 합니다. 2. **납치·감금 범죄로부터의 국민 보호**: 동남아시아 등 일부 여행금지 지역에서 우리 국민이 **범죄조직의 표적**이 되어 **납치나 감금**을 당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이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마련합니다. 3. **외교부의 통신정보 요청 권한 신설**: 외교부장관이 여행금지국가나 지역에 체류 중인 국민의 안전을 확인하기 위해, 해당 지역에서 **국제전기통신서비스**를 신청한 사람의 **통신이용자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시합니다. 4. **전기통신사업자의 정보 제공 협조**: 외교부로부터 정당한 정보 제공 요청을 받은 전기통신사업자가 해당 이용자의 정보를 **외교부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위급 상황 시 국가가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여행금지국가에 무단으로 체류하며 범죄 위험에 노출된 우리 국민의 소재를 신속히 파악하여 그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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