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충권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유통차단 의무 대상 확대**: 기존 ‘불법촬영물등’에 한정되던 차단 의무 대상을 **총포·화약류 제조 방법·설계도 및 마약류의 사용·제조·매매·알선 등 관련 정보**까지 확대합니다. 위험정보의 온라인 확산을 **불법촬영물등과 동일한 수준으로 규제**하도록 범위를 넓혔습니다. 2. **의무 주체와 발동 요건 명확화**: **부가통신사업자**가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서 해당 불법정보 유통 사실을 **신고·삭제요청 등을 통해 인식한 경우** 조치 의무가 발생합니다. 인식 경로를 현행과 같이 신고·요청 등으로 한정해 실무 적용의 명확성을 유지했습니다. 3. **조치의 내용 구체화**: 인식 시 해당 정보에 대해 **삭제·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조치는 사업자가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 내에서 신속하게 이행되도록 요구됩니다. 4. **법 조문 정비(안 제22조의5)**: 불법촬영물등 조항과 병행해 **제22조의5에 관련 의무를 명시**하여 동일한 법적 근거 아래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규제 대상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적용 범위와 책임을 법문에 분명히 반영**했습니다. 5. **사회적 위험 대응 강화**: 총포·화약류 및 마약류 관련 불법정보의 무분별한 확산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모방·범죄 유발 위험을 낮춥니다. 온라인을 통한 중대 범죄 위험과 사회적 피해를 **실질적으로 감소**시키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이 개정안은 부가통신사업자의 유통차단 책임을 확대해 온라인상 위험·불법정보의 확산을 신속히 차단하고 국민의 안전과 사회질서를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더 보기박충권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험 보장 범위 확대**: 기존에는 연구실 사고에 대비한 보험이 주로 **상해·사망** 중심이었으나, 이제 **부상·질병·사망뿐 아니라 정신상 손해**까지 포함하도록 확대됩니다. 이에 따라 연구활동종사자의 **생명 및 정신상·신체상 손해** 전반을 포괄하는 보험 가입이 의무화됩니다. 2. **정신적 피해 보상 근거 명시**: 연구실 사고로 인한 **정신적 외상(정신상 손해)**에 대해 법률에 보상 근거가 **명시**됩니다. 그 결과, 심리적 피해를 입은 종사자도 보험을 통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연구주체의 보험가입 의무 강화**: 연구주체의 장은 종사자를 피보험자 및 수익자로 하는 보험을 종전처럼 유지하되, 보장 범위를 **정신상 손해까지 포함**하도록 가입해야 합니다. 즉, 기존 의무는 유지되면서도 보장의 내용이 **확대**되어 실효성이 높아집니다. 4. **법체계 정비 및 조문 개정**: 개정안은 관련 사항을 **제26조제1항**에 반영하여 정신상 손해 보상의 **법적 근거를 명확화**합니다. 이를 통해 현장 적용 시 해석의 여지를 줄이고 보상 절차의 **예측가능성**을 높입니다. 5. **피해자 회복과 사회적응 지원**: 보험 보장 확대는 사고 피해자의 치료와 회복, 이후 **사회적응**을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정신적 피해까지 **보상 범위에 포함**됨으로써 대응이 신속·포괄적으로 이뤄집니다. 이 개정안은 연구실 안전사고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 모두에 대한 보상 체계를 법률에 명확히 하여 연구활동종사자의 권익 보호와 안전망 강화를 달성하려는 것입니다.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