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지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시마약류 지정 절차 간소화]**: 신종 마약류가 빠르게 확산되는 속도에 맞춰, 기존의 복잡했던 **임시마약류 지정 절차를 보다 간소하게** 개선합니다. 이를 통해 새로운 마약성 물질이 유통될 때 **신속하게 단속을 시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합니다. 2. **[유효기간 및 재지정 절차 개선]**: 현재 **3년**으로 제한되어 있는 임시마약류 지정 유효기간과 이에 따른 반복적인 재지정 절차를 폐지합니다. 대신 이를 **지속적인 검토 체계**로 전환하여 형식적인 행정 절차를 줄이고 **상시적인 관리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3. **[신종 물질 대응 체계 강화]**: 날로 교묘해지고 빨라지는 **신종 마약류의 등장 속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임시마약류 지정 제도 전반을 정비합니다. 이를 통해 마약류 관리의 **행정적 공백을 해소**하고 국민 안전을 보다 철저히 보호하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신종 마약류에 대한 신속한 대응 체계를 구축하여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을 마약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더 보기한지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전략기술 범위 확대**: 기존에 바이오의약품에만 한정되었던 국가전략기술의 범위를 **합성의약품 분야까지 확대**하여, 해당 분야 연구개발 시 더 높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혔습니다. 2. **합성의약품의 전략적 가치 반영**: 국내 전체 의약품 시장의 **약 70%**를 차지하고 신약 개발 프로젝트의 **약 40%**에 달하는 합성의약품의 중요성을 인정하여, 국가안보 차원의 전략적 기술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3. **세제 혜택을 통한 역량 강화**: 국가전략기술에 부여되는 **높은 세액공제율**을 합성의약품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도 적용함으로써, 국내 제약 기업들이 연구개발에 더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4. **글로벌 수출 경쟁력 확보**: 합성의약품 분야의 **연구개발 역량을 강화**하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수출 경쟁력을 높임**으로써, 국내 제약 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기틀을 마련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합성의약품을 국가전략기술에 포함해 세제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국내 제약 산업의 신약 개발 활성화를 도모하고 국가적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더 보기한지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인체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체정보보호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보건복지부장관은 인체정보를 체계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합니다. 또한, 정확한 정책 수립을 위해 **3년마다 인체정보의 관리와 이용 실태**에 대한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게 됩니다. 2. **전담 심의위원회 구성**: 인체정보의 지정 및 주요 정책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고 의결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산하에 인체정보보호심의위원회**를 설치합니다. 이를 통해 국가 차원의 통합적인 통제 및 의사결정 체계를 구축합니다. 3. **인체정보의 범위 확정**: 공공기관이나 의료기관이 업무 중 취득한 유전정보 및 보건의료정보를 심의를 거쳐 **인체정보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식별이 어려운 **익명화 또는 가명 처리된 정보**까지 보호 범위에 포함하여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합니다. 4. **해외 반출 및 외국인 사업 허가제 도입**: 우리 국민의 인체정보를 외국인이나 외국법인에게 제공할 때는 반드시 **보건복지부장관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외국인이 국내에서 인체정보 수집·분석 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도 **장관의 허가**가 필수 요건으로 규정됩니다. 5. **부당이익 환수 및 강력한 처벌**: 인체정보를 무단으로 재식별하거나 허가 없이 국외로 이전하는 등 중대한 위반 행위 시 **엄격한 벌칙**을 부과합니다. 위반 행위로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이를 환수하기 위한 **행정상 과징금** 제도도 새롭게 도입됩니다. 이 법안은 우리 국민의 유전체 정보가 해외로 무분별하게 유출되거나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여 보건 안보를 강화하고 국가의 정보 주권을 수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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