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원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과태료 징수를 촉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서 지방행정 제재에 부과된 과태료는 관할 행정청만 징수할 수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과태료를 납부해야 할 자의 주소나 재산이 다른 행정청의 관할에 속한 경우에도 징수를 촉탁할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2. 이로써 자동차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담당하는 경찰청이나 도로공사 등의 행정청이 지방자치단체에 징수촉탁을 할 수 있게 되어, 징수업무의 효율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3. 이 개정법률안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신설된 제23조의2를 통해 내용이 반영되었습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과태료 징수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관할 행정청만 징수할 수 있는 제한적인 규정이 있어서 효율적인 징수가 어렵습니다. 이에 따라 과태료를 납부해야 할 자의 주소나 재산이 다른 행정청의 관할에 속해도 징수를 촉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징수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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