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자치단체의 참여 명문화**: 농어업과 농어촌 정책이 지역별 특성에 맞게 수립될 수 있도록, 위원회 구성 시 **지방의 참여를 법적으로 명시**하여 중앙과 지방의 소통을 강화합니다. 2. **위원 위촉 방식의 변경**: 「지방자치법」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전문가들이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게 합니다. 3. **중앙과 지방의 협력 체계 구축**: 지역의 생태, 환경, 자원과 밀접하게 연관된 농어업 정책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협력**하여 수립함으로써 정책의 실효성과 완성도를 높입니다. 4. **국가 균형 발전 및 삶의 질 향상**: 지역의 여건이 반영된 맞춤형 정책을 통해 **국가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결과적으로 농어촌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농어업 정책 수립 과정에 지방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지역 맞춤형 발전을 이루고 국가 균형 발전을 달성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더 보기윤준병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산림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보완]**: 산림복지 정책의 주요 사항을 심의하는 **산림복지심의위원회**의 위원 구성 시, 기존에는 명문화되어 있지 않았던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를 공식적으로 보장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2. **[위원 추천 경로의 신설]**: **「지방자치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협의체가 **직접 추천하는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안 제8조제4항제10호에 새롭게 마련**하였습니다. 3. **[중앙과 지방의 협력 강화]**: 산림복지 정책이 지역의 생태와 환경 자원을 기반으로 하는 만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실효성 있는 정책 수립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4. **[국가 균형 발전 도모]**: 산림복지 결정 과정에 지역의 목소리를 반영함으로써 지역별 특색에 맞는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궁극적으로는 **국가 균형 발전**과 **국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산림복지 정책 수립 과정에서 지방의 참여를 제도화하여 지역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국가 균형 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더 보기윤준병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참여 확대]**: 동물의 생명 보호와 복지 증진 정책이 각 지역의 생태와 환경에 맞게 수립될 수 있도록, 정책 결정 과정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협력 체계를 강화**합니다. 2. **[동물복지위원회 위촉 대상 신설]**: 현행법상 미비했던 지방의 참여를 명문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동물복지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3. **[지역 맞춤형 복지 환경 조성]**: 지역 주민의 삶의 질과 밀접하게 연관된 동물 복지 사업이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구조로 개편됩니다. 이 법안은 국가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 사회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여 국민의 전반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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