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4

동물복지위원회 위원 구성에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참여 확대]**: 동물의 생명 보호와 복지 증진 정책이 각 지역의 생태와 환경에 맞게 수립될 수 있도록, 정책 결정 과정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협력 체계를 강화**합니다. 2. **[동물복지위원회 위촉 대상 신설]**: 현행법상 미비했던 지방의 참여를 명문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동물복지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3. **[지역 맞춤형 복지 환경 조성]**: 지역 주민의 삶의 질과 밀접하게 연관된 동물 복지 사업이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구조로 개편됩니다. 이 법안은 국가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 사회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여 국민의 전반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스크랩

0

조회수

17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유실ㆍ유기동물 방지를 위한 중성화 지원법안

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동물학대 방지 및 동물복지 증진을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홍근의원ㆍ이헌승의원ㆍ심상정의원 등 18인

avataravataravatar

영리목적 동물입양·파양 중개 금지법

위원회 심사

김민석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유실ㆍ유기동물 구분 및 허가 갱신 강화법안

위원회 심사

이헌승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