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4-06

동물학대 처벌시 3년간 동종영업 금지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의원등10인이 발의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동물학대 등으로 처벌받은 영업주는 처벌 후 3년이 지나야 영업이 가능하도록 강화되었습니다. 기존에는 1년이 지나면 영업이 가능했지만, 학대 방지를 위해 처벌 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2. 반려동물을 목적으로 한 동물 생산ㆍ수입ㆍ판매 및 미용ㆍ위탁관리업에 대한 보호가 강화되었습니다. 최근 반려동물에 대한 학대ㆍ폭행 사건이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관리와 보호가 필요한 상황임을 반영하였습니다. 3. 동물보호법 일부 조항이 개정되어 동물에 대한 학대를 예방하고 동물의 권리와 복지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동물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여 동물학대를 예방하고 동물의 권리와 복지를 증진하는 것입니다. 현재 동물에 대한 관리소홀과 학대행위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처벌 기준을 강화함으로써 동물의 안녕과 복지를 증진시키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스크랩

0

조회수

3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정청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유실ㆍ유기동물 방지를 위한 중성화 지원법안

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동물학대 방지 및 동물복지 증진을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홍근의원ㆍ이헌승의원ㆍ심상정의원 등 18인

avataravataravatar

영리목적 동물입양·파양 중개 금지법

위원회 심사

김민석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유실ㆍ유기동물 구분 및 허가 갱신 강화법안

위원회 심사

이헌승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