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20

등록방법 선택권 확대를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등록방법 선택권 확대**: 기존의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 부착 방식 외에도 **생체정보 등록방법**이 추가되어, 동물 소유자가 등록방법을 선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등록에 대한 거부감을 줄이고, 다양한 방식의 등록을 가능하게 합니다. 2. **등록정보시스템 구축**: **등록정보시스템**을 전자적으로 구축 및 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등록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데이터 관리가 보다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3. **시범사업 실시 근거 마련**: 새로운 등록방법 및 시스템 구축을 위해 **시범사업 실시**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이는 제도의 안정적 도입과 운영을 위한 기반을 제공하게 됩니다. 이 개정안은 동물 등록 시스템의 효율성을 높이고, 소유자에게 더 많은 선택권을 제공하여 동물 보호와 유실·유기 방지를 강화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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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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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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