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건축물 등의 위생관리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건물위생관리업의 허가제 전환]**: 기존에는 특별한 자격요건 없이 신고만 하면 영업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만 사업을 할 수 있는 **허가제**로 바뀝니다. 영업 허가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설정되며, 기간이 만료되면 반드시 **갱신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2. **[건물위생관리사 면허제도 도입]**: 위생관리 업무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건물위생관리사 면허제도**가 새롭게 도입됩니다. 국가 차원에서 자격시험을 실시하고 결격사유를 관리함으로써, 더욱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위생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합니다. 3. **[책임자 배치 및 교육 의무 강화]**: 모든 건물위생관리업자는 현장에 **건물위생관리책임자**를 반드시 배치해야 합니다. 또한, 업자와 종사자 모두의 역량 강화를 위해 **매년 위생교육 또는 직무교육**을 받는 것이 의무화되어 서비스 품질이 한층 높아질 전망입니다. 4. **[종사자 고용 안정 및 처우 개선]**: 건물위생관리원의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을 위한 노력이 법적 의무로 규정됩니다. 특히 용역 계약이 변경될 때 기존 근로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아 종사자들의 **생존권과 고용 안정**을 도모합니다. 5. **[손해배상 책임 및 협회 설립]**: 업무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해 **보험 또는 공제**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하여 국민의 피해 보상을 보장합니다. 또한,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건물위생관리협회**를 설립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됩니다. 6.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 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허가를 받지 않고 영업하거나 정지 중에 영업을 계속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필수 교육을 이수하지 않는 등의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 법안은 대형화된 건축물 환경에 맞춰 위생관리 업무를 전문화하고, 종사자들의 고용 안정과 국민의 보건 위생 수준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더 보기이수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체세포등의 정의 범위 확대**: 현행법상 '인체세포등'의 정의에 **유전물질**을 새롭게 추가합니다. 이를 통해 그동안 법적 근거가 미비해 추진하기 어려웠던 **생체 내 유전자치료**를 첨단재생의료의 범위 안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시행할 수 있게 됩니다. 2. **세포처리시설의 업무에 수입 항목 추가**: 세포처리시설이 수행할 수 있는 업무 범위에 인체세포등의 **수입**을 명시적으로 포함합니다. 기존의 채취, 검사, 처리에 국한되었던 역할을 확대하여, 국내에서 구하기 힘든 인체세포등을 **해외에서 안전하게 들여와** 의료 현장에 공급할 수 있는 길을 열었습니다. 3.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및 치료 활성화**: 유전자치료기술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해외 세포 수급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는 특히 희귀·난치성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에게 **더욱 폭넓은 치료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유전물질을 이용한 최신 의료기술을 제도권에 편입시키고 부족한 인체세포의 수급을 원활하게 하여, 환자들의 치료 선택권을 넓히고 첨단 재생의학 분야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더 보기이수진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돌봄 책임의 국가적 전환**: 초저출생과 초고령사회를 맞아 돌봄을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닌 **국가와 사회가 적극적으로 책임져야 할 영역**으로 규정하고, 국민이 필요한 돌봄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2. **돌봄기금의 신설 및 설치 근거 마련**: 파편적으로 시행되던 돌봄 정책들을 공통된 비전 아래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돌봄기금**을 새롭게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3. **국가재정법 별표 개정**: 현행법의 기금 설치 근거를 담고 있는 별표 2에 **제72호로 돌봄기금**을 명시하여, 기금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법률적 토대를 확립합니다. 4. **생애 전주기 통합 돌봄 지원**: 영유아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생애 전주기**에 걸친 통합적인 돌봄 정책과 관련 사업들이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재정적 기반을 조성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돌봄을 국가적 책임으로 규정하고 이를 뒷받침할 재정적 기반인 돌봄기금을 마련하여, 국민 모두가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돌봄 서비스를 누리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