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의원 등 21인이 발의한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폐지된 인용 법률의 정비]**: 과거 2007년에 폐지된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및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 인용 조항을 삭제하고, 현재 시행 중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반영하여 법체계의 일관성을 확보합니다. 2. **[자산 운용 범위의 국내 확대]**: 원칙적으로 해외 투자만 가능했던 현행 규정을 개정하여, 공사가 위탁받은 자산의 **일부를 국내에서도 자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투자 효율성을 높입니다. 3. **[운용의 자율성 및 전문성 강화]**: 싱가포르 등 해외 선진 투자기구의 사례를 참고하여 공사의 **독립적인 투자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통해 국가 경제 발전과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시대에 뒤처진 법 조항을 바로잡고 한국투자공사의 투자 범위를 국내로 확대하여 기관의 자산 운용 역량과 자율성을 강화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더 보기김태년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입찰 참가자격 제한 기준의 변화**: 기존 법령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동시에 2명 이상**의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만 입찰 참가를 제한했으나, 앞으로는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에도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기준을 강화합니다. 2. **부정당업자 범위의 확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대산업재해 중 **사망 사고**를 일으킨 사업자를 입찰 제한 대상인 **부정당업자**에 새롭게 포함하여 국가 사업 참여 시 불이익을 주도록 하였습니다. 3. **안전 관리 책임 및 의무 강화**: 사망 사고 발생 시 공공 입찰 참여를 제한함으로써, 사업주와 경영책임자가 산업 현장에서의 **안전 확보 의무**를 더욱 엄격히 준수하고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도록 유도합니다. 이 법안은 중대재해 발생 시 입찰 참가 제한 기준을 강화하여 기업의 안전 관리 책임을 무겁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더 보기김태년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미등록 이주아동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 신설**: 대한민국에서 태어났거나 어린 시절 입국해 성장한 미성년자들이 외국인등록을 하지 못해 **강제퇴거 대상**이 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들에게 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는 **법률상 근거(제10조의4)**를 새롭게 마련합니다. 2. **한시적 정책의 법제화 추진**: 현재는 고등학교 졸업 시까지만 학업을 위해 일시적으로 체류를 허용하는 **한시적 정책**에 의존하고 있으나, 이를 **법률로 명시**하여 미등록 이주아동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국내에 체류하고 정주할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 3. **체류자격 부여 대상 확대**: 국내에서 **출생**했거나 어린 시절부터 국내에서 **교육을 받으며 성장한 외국인 미성년자**라면, 기존의 외국인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대한민국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인정받아 **체류자격을 획득**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이 개정안은 대한민국을 고향으로 삼아 성장한 이주아동들이 불법체류자로 분류되어 퇴거 위기에 놓이지 않도록 보호하고,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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