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18

반려동물 차량 방치 방지를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동물이 차량 내에 방치되지 않도록 함: 벤치시트 등 차량 내의 동물 보호를 위해, 모든 운전자와 동승자는 차를 내리면서 반려동물을 차량에 방치하지 않아야 합니다. 2. 동물 방치 시 벌칙: 반려동물을 차량에 방치할 경우 벌칙이 부과됩니다. 이에 따라, 차량 내에서 동물 방치 시 경고, 과태료 또는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기타 사항: 벤치시트 등을 이용해 동물을 안전하게 운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추가적인 보호조치가 제공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반려동물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동물을 차량에 방치하지 않도록 하고, 동물 방치시에는 벌칙이 부과되도록 함으로써 동물들의 안전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동물에 대한 인식과 보호의식을 더욱 확산시키고, 동물의 고통을 최소화하는데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스크랩

0

조회수

19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정청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유실ㆍ유기동물 방지를 위한 중성화 지원법안

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동물학대 방지 및 동물복지 증진을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홍근의원ㆍ이헌승의원ㆍ심상정의원 등 18인

avataravataravatar

영리목적 동물입양·파양 중개 금지법

위원회 심사

김민석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유실ㆍ유기동물 구분 및 허가 갱신 강화법안

위원회 심사

이헌승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