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 쇼 관련 고통행위 금지위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05-28
윤미향의원 등 10인 외 1인이 발의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에는 야생동물에 대한 학대행위를 금지했지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동물쇼 또는 공연행위와 관련해 야생동물에게 고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명문화했습니다. 2. 야생동물을 보관·유통하는 경우에 질병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부상·사고 등의 위험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했습니다. 3. 이를 통해 야생동물에 대한 보호 및 관리를 보다 철저히 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수족관의 좁은 환경과 강도 높은 조련으로 인해 많은 야생동물이 사망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야생동물을 보관하거나 유통할 때에도 더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더 보기생태설명 외 공연행위 금지를 위한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05-28
윤미향 의원 등 10인 외 1인이 발의한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에는 동물원이나 수족관에서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한 여러 행위들을 금지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러한 행위들 중에서도 특히 '생태설명을 제외한 공연행위'를 금지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2. 이로 인해 앞으로 동물원이나 수족관에서는 동물들에게 불필요한 고통이나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는 공연행위 대신, 해당 동물들의 생태와 습성을 관람객들에게 설명하는 방식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합니다. 3. 이런 변화는 동물 복지 증진과 직결됩니다. 그동안 많은 동물보호 단체들은 수족관 내에서의 공연행위가 동물들에게 큰 스트레스를 준다고 지적해왔습니다. 따라서 이번 개정을 통해 동물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법률개정안은 인간의 즐거움을 위해 동물들에게 희생을 강요하지 않고, 동물들의 권리와 복지를 존중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제안되었습니다.
더 보기여성농어업인 담당관 지정을 위한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04-30
윤미향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여성농민정책을 전담하는 부서와 인력 배치 의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문제점을 개선함. 2. 여성농어업인담당관을 지정하여 여성농어업인의 전문성과 지위 향상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함. 3. 이를 통해 농어촌지역의 양성평등 확대 정책을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법안의 취지는 여성농어업인의 권리와 지위를 강화하고, 양성평등을 촉진하며, 농촌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로서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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