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여성농민정책을 전담하는 부서와 인력 배치 의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문제점을 개선함. 2. 여성농어업인담당관을 지정하여 여성농어업인의 전문성과 지위 향상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함. 3. 이를 통해 농어촌지역의 양성평등 확대 정책을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법안의 취지는 여성농어업인의 권리와 지위를 강화하고, 양성평등을 촉진하며, 농촌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로서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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