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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

전북 군산시김제시부안군을 재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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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법안

1605

공동발의법안

기본정보

나이

56 세

성별

번호

02-6788-7031

이메일

we1taeg@daum.net

의원실

의원회관 507호

축산물 수급조절 권한 및 절차를 구체화하여 축산업 시장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11-27
소관위접수

이원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의 수급조절 권한 명확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농수축산물 **수급조절 권한과 국가의 보호 의무를 명확히** 규정합니다. 이를 통해 정당한 정책 집행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오해받을 소지를 제거**하고 법적 완결성을 높입니다. 2. **[행정 절차의 구체화 및 혼선 방지]**: 기존에 미비했던 **구체적인 생산조정 및 출하조절 절차를 명시**합니다. 절차가 불분명하여 발생했던 축산업계와 행정 당국 간의 **혼선을 방지**하고, 축산물 가격 급변동이나 과잉 생산 시 **신속하고 합리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개선합니다. 3. **[축산물수급조절협의회 운영]**: 시장 안정이 시급한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축산물수급조절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생산량 조정 등의 조치가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며, **시장 안정성을 신속하게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합니다. 이 법안은 축산물의 수급조절 절차를 투명하게 제도화함으로써 시장의 변동성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축산 농가와 소비자 모두의 이익을 균형 있게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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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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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재채취 예정지 지정 시 해양이용협의를 해양이용영향평가로 대체하여 행정절차를 효율화하기 위한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9-15
소관위접수

이원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절차 전환(예정지 지정 단계)]**: 현행은 「골재채취법」상 골재채취 예정지 지정 시 ‘해양이용협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예정지 지정 시 **해양이용협의가 아니라 해양이용영향평가를 거치도록** 절차를 전환합니다. 초기 단계에서 영향 검토를 완료해 심사의 명확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입니다. 2. **[중복 심사 및 비효율 개선]**: 그동안 예정지 단계에서 협의, 허가 단계에서 다시 평가를 받아 **절차가 이중화**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개정안은 평가 시점을 앞당겨 **중복 심사 가능성을 줄이고 시간·비용 낭비를 축소**하도록 설계합니다. 행정절차가 간명해져 사업 추진 일정의 불확실성이 완화됩니다. 3. **[제도 일관성 및 환경성 검토 강화]**: 바다골재채취 단지는 지정 시 평가를 거치면 허가 시 평가를 한 것으로 보는 등 절차 일관성이 상대적으로 확보되어 왔습니다. 개정안은 예정지 단계에도 **동등한 수준의 해양이용영향평가**를 적용해 **절차의 일관성**을 높입니다. 이에 따라 해양환경 영향에 대한 **사전 검토의 실효성**이 강화됩니다. 4. **[근거 조문 신설]**: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13조제1항제1호를 신설**해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합니다. 이를 통해 「골재채취법」에 따른 **골재채취 예정지 지정**을 해양이용영향평가의 대상 사업으로 명시합니다. 5. **[연계 입법 및 적용 조건]**: 본 개정안은 이원택 의원 대표발의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959호)** 의결을 전제로 합니다. 해당 법안이 미의결·수정 의결될 경우, 본 개정안 내용도 이에 맞춰 **연동 조정**되어야 합니다. 이 개정안은 골재채취 예정지 단계에서의 해양영향 검토를 강화하면서 중복 절차를 줄여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안정적 골재 수급을 뒷받침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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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의 효율성 제고 및 시간·비용 절약을 위한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9-15
소관위접수

이원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예정지 지정 시 평가 절차 일원화**: 현행은 예정지 지정 시 해양이용협의만 하고, 허가 시 다시 평가를 거치던 체계를 개정안은 지정 단계에서 **해양이용협의 → 해양이용영향평가로 격상·의무화**합니다. 예정지 단계에서 한 번에 종합 평가를 받도록 하여 절차를 앞당깁니다. 2. **허가 단계의 평가 간주 규정 도입**: 예정지에서 골재채취 허가를 하는 경우 **해양이용영향평가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하여 허가 시 별도의 평가 절차를 반복하지 않습니다. 중복 심사를 제거해 인허가 처리를 신속화합니다. 3. **현행 ‘골재채취단지’ 제도와의 정합성 확보**: 단지 지정 시에는 평가를 하고 허가 시 이를 **기협의로 간주**하는 현 체계를 예정지에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제도 간 기준을 통일해 사업자와 행정기관의 적용 혼선을 줄입니다. 4. **행정 효율 및 비용 절감**: 절차 중복을 제거함으로써 **시간·비용 낭비를 축소**하고 행정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합니다. 평가의 사전 일괄화로 인허가의 예측가능성도 높입니다. 5. **신설 조문 및 타 법률과의 연계**: 위 내용을 반영한 **제21조의2 신설**이 추진됩니다. 아울러 본 개정은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일부개정안(**의안번호 제1295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미의결 또는 수정 의결 시 **이에 맞게 조정**됩니다. 이 개정안은 예정지 단계에서의 해양이용영향평가를 일괄 실시하고 허가 단계에서는 이를 간주함으로써, 중복 절차를 해소하여 인허가의 효율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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