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예정지 지정 시 평가 절차 일원화**: 현행은 예정지 지정 시 해양이용협의만 하고, 허가 시 다시 평가를 거치던 체계를 개정안은 지정 단계에서 **해양이용협의 → 해양이용영향평가로 격상·의무화**합니다. 예정지 단계에서 한 번에 종합 평가를 받도록 하여 절차를 앞당깁니다. 2. **허가 단계의 평가 간주 규정 도입**: 예정지에서 골재채취 허가를 하는 경우 **해양이용영향평가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하여 허가 시 별도의 평가 절차를 반복하지 않습니다. 중복 심사를 제거해 인허가 처리를 신속화합니다. 3. **현행 ‘골재채취단지’ 제도와의 정합성 확보**: 단지 지정 시에는 평가를 하고 허가 시 이를 **기협의로 간주**하는 현 체계를 예정지에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제도 간 기준을 통일해 사업자와 행정기관의 적용 혼선을 줄입니다. 4. **행정 효율 및 비용 절감**: 절차 중복을 제거함으로써 **시간·비용 낭비를 축소**하고 행정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합니다. 평가의 사전 일괄화로 인허가의 예측가능성도 높입니다. 5. **신설 조문 및 타 법률과의 연계**: 위 내용을 반영한 **제21조의2 신설**이 추진됩니다. 아울러 본 개정은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일부개정안(**의안번호 제1295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미의결 또는 수정 의결 시 **이에 맞게 조정**됩니다. 이 개정안은 예정지 단계에서의 해양이용영향평가를 일괄 실시하고 허가 단계에서는 이를 간주함으로써, 중복 절차를 해소하여 인허가의 효율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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