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준호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골재채취단지를 지정하기 위한 골재채취업체 공동체의 구성 요건을 명확히 하여, 같은 업종의 골재채취업자들로만 구성되도록 제한합니다. 2. 이러한 제한을 통해 법 적용 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3. 현재 현행법에서는 5개 이상의 골재채취업체가 공동체를 이루어 골재채취단지 지정을 신청할 수 있으나, 공동체를 이루는 업체의 종류에 대한 제한이 없다는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골재채취단지 지정 신청 가능한 공동체에 대한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골재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보다 확실히 다지는 것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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