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노출 취약계층 범위 확대**: 기존에 어린이와 임산부 등으로 한정되었던 화학물질 **노출 취약계층의 정의에 장애인을 명시적으로 포함**하여, 장애인들이 유해 물질로부터 우선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2. **장애인 전용 표시 의무화**: 시각장애인 등이 생활화학제품의 위험 정보를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제품 겉면이나 포장에 **점자 및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 등의 표시를 의무화**하여 정보 접근성을 대폭 강화하였습니다. 3.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제조 및 수입자가 장애인을 위한 필수 표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법안의 이행력을 높이고 실질적인 변화를 유도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정보 접근이 어려운 장애인들이 생활 속 유해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하게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더 보기정일영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인형 이동수단 관리 체계 구축]**: 여러 법률에 분산되어 있던 규정을 통합하여 **국가와 지자체가 안전 관리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법적 기반을 새롭게 마련했습니다. 2. **[대여사업 등록제 도입]**: 기존의 자유로운 운영 방식에서 벗어나 **대여사업 등록제**를 전격 도입하고, 사업자의 결격사유와 위탁 및 양도 절차 등 **체계적인 사업 관리 절차**를 명문화했습니다. 3. **[이용자 및 사업자의 안전 의무 강화]**: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무면허 운전과 기기 무단방치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며, 이용자와 사업자 모두에게 **안전운행 및 관리 책임**을 부여하여 공공질서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4. **[안전 인프라 및 교육 지원]**: 전용 주차장, 충전시설, 수리센터 등 **안전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고, 이용자 보호를 위한 **보호장구 보급과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설정했습니다. 5. **[운전자격 확인 및 보험 의무화]**: 실효성 있는 안전 관리를 위해 **운전자격확인시스템**을 도입하고, 사고 시 피해 보상을 위한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였으며 위반 시 **과징금 및 벌칙** 규정을 강화했습니다. 이 법안은 개인형 이동수단의 급격한 확산에 따른 보행자 사고와 무단방치 등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안전한 이용 환경을 조성하여 관련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더 보기정일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식재산권 보호 범위 확대]**: K-컬처와 같은 소프트 파워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저작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등** 다양한 지식재산권을 출원하거나 등록할 때 발생하는 비용을 지원하여 국가 및 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2. **[세액공제 대상 비용 명시]**: 지식재산권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기업이 부담하는 **출원·등록료, 심사청구료, 그리고 변리사 등 대리인 수임료** 등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직접 공제받을 수 있도록 새로운 항목을 신설했습니다. 3. **[기업 규모에 따른 차등 혜택]**: 기업의 규모가 작을수록 더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공제율을 차등 적용하여, 일반 기업은 **10%**, 중견기업은 **20%**, 중소기업은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금에서 감면해 줍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비용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국내 콘텐츠의 해외 수출을 장려하고 지식재산권 기반의 국가 경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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