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영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인형 이동수단 관리 체계 구축]**: 여러 법률에 분산되어 있던 규정을 통합하여 **국가와 지자체가 안전 관리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법적 기반을 새롭게 마련했습니다. 2. **[대여사업 등록제 도입]**: 기존의 자유로운 운영 방식에서 벗어나 **대여사업 등록제**를 전격 도입하고, 사업자의 결격사유와 위탁 및 양도 절차 등 **체계적인 사업 관리 절차**를 명문화했습니다. 3. **[이용자 및 사업자의 안전 의무 강화]**: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무면허 운전과 기기 무단방치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며, 이용자와 사업자 모두에게 **안전운행 및 관리 책임**을 부여하여 공공질서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4. **[안전 인프라 및 교육 지원]**: 전용 주차장, 충전시설, 수리센터 등 **안전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고, 이용자 보호를 위한 **보호장구 보급과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설정했습니다. 5. **[운전자격 확인 및 보험 의무화]**: 실효성 있는 안전 관리를 위해 **운전자격확인시스템**을 도입하고, 사고 시 피해 보상을 위한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였으며 위반 시 **과징금 및 벌칙** 규정을 강화했습니다. 이 법안은 개인형 이동수단의 급격한 확산에 따른 보행자 사고와 무단방치 등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안전한 이용 환경을 조성하여 관련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더 보기보행자 안전을 확보하고 산업 진흥 및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