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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서울 송파구병 4선

보건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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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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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발의법안

기본정보

나이

67 세

성별

번호

02-784-5980

이메일

nisoon@na.go.kr

의원실

의원회관 748호

성·연령별 특성을 반영한 건강검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2-04
소관위접수

남인순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성별 및 연령별 질환 유발 요인 구분**: 남성은 주로 **노화에 따른 신체 변화**가 질환의 주요 원인이 되는 반면, 여성은 **호르몬 변화, 생리, 임신** 등 성별에 따른 고유한 특성이 질환 발생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건강검진종합계획의 수립 기준 강화**: 국가가 건강검진 정책의 방향을 정하는 **건강검진종합계획**을 작성할 때, 반드시 **성별과 연령별 특성**을 고려하여 내용을 구성하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3. **맞춤형 건강검진을 통한 효율성 제고**: 개인의 신체적 특성과 생애주기에 적합한 검진 항목을 구성함으로써, 기존의 일률적인 방식에서 벗어나 건강검진이 더욱 **효율적이고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성별과 연령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질환 특성을 국가 건강검진 체계에 세밀하게 반영하여 국민 건강관리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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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예방기본계획에 성별 특성을 반영한 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12-04
소관위접수

남인순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성별 특성 반영 현황 점검**: 현재 법령은 자살 위험 노출 환경이나 실태조사 시 **성별과 연령 등 일반적 특성**을 고려하여 정책을 수립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자살예방기본계획의 사각지대 보완**: 하지만 범정부 차원의 로드맵인 **자살예방기본계획**에는 정작 **성별에 따른 구체적인 고려사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이를 체계화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3. **법적 필수 포함 사항 확대**: 개정안은 자살예방기본계획 수립 시 반드시 포함해야 할 내용에 **'성별에 따른 자살예방대책'**을 새롭게 추가하여 정책의 실행력을 높이고자 합니다. 4. **맞춤형 예방 대책의 수립**: 성별에 따른 각기 다른 자살 유발 요인과 복지 수요를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장기적이고 효과적인 자살예방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이번 개정의 핵심입니다. 이번 법안은 성별에 따른 차별화된 자살 예방 전략을 국가 기본계획에 반영하여 더욱 촘촘하고 실효성 있는 생명 존중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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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특성을 고려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및 성차의학 진흥을 위한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2-04
소관위접수

남인순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건의료발전계획 내 성별 특성 반영**: 정부가 수립하는 국가 차원의 보건의료발전계획에 성별에 따른 신체적·생리적 차이를 고려한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계획을 포함**하도록 하여, 모든 국민이 자신에게 맞는 안전한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2. **성차의학의 교육 및 연구 진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성별 차이가 질병의 발생이나 약물 반응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는 **성차의학의 교육과 연구를 장려**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적 지원을 하도록 법적 근거를 새롭게 마련했습니다. 3. **성별 맞춤형 통계 및 정보 관리**: 보건의료 관련 통계와 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할 때 **성별의 특성에 따른 세부 분석이 가능하도록 체계화**하여, 향후 성별 차이를 반영한 정밀하고 과학적인 보건의료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기초 데이터를 확보하게 합니다. 이 법안은 성별에 따른 의학적 차이를 정책과 진료 현장에 체계적으로 반영함으로써 국민 모두에게 보다 안전하고 정밀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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