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성별 특성 반영 현황 점검**: 현재 법령은 자살 위험 노출 환경이나 실태조사 시 **성별과 연령 등 일반적 특성**을 고려하여 정책을 수립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자살예방기본계획의 사각지대 보완**: 하지만 범정부 차원의 로드맵인 **자살예방기본계획**에는 정작 **성별에 따른 구체적인 고려사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이를 체계화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3. **법적 필수 포함 사항 확대**: 개정안은 자살예방기본계획 수립 시 반드시 포함해야 할 내용에 **'성별에 따른 자살예방대책'**을 새롭게 추가하여 정책의 실행력을 높이고자 합니다. 4. **맞춤형 예방 대책의 수립**: 성별에 따른 각기 다른 자살 유발 요인과 복지 수요를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장기적이고 효과적인 자살예방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이번 개정의 핵심입니다. 이번 법안은 성별에 따른 차별화된 자살 예방 전략을 국가 기본계획에 반영하여 더욱 촘촘하고 실효성 있는 생명 존중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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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자살 실태 파악 및 대책 수립을 위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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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 예방 및 실태 조사를 강화하기 위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