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소아청소년 건강 기본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종합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체계화**: 보건복지부장관은 소아청소년의 건강 증진을 위해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또한, 정책 수립의 기초를 마련하기 위해 진료권별 보건의료서비스 현황을 **3년마다 실태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표해야 합니다. 2. **소아청소년 주치의 제도 도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아청소년이 성장과정별로 적절한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소아청소년 주치의 제도**를 시행합니다. 이를 통해 신체적·정신적 발달 단계에 맞춘 **맞춤형 보건의료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3. **의료 공백 방지를 위한 인프라 확충**: 야간이나 휴일에도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도록 **소아긴급의료센터**를 지정하여 운영합니다. 또한, 의료 서비스가 현저히 부족한 지역을 **소아청소년의료취약지**로 지정하고 해당 지역의 의료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별도로 수립합니다. 4. **학교 현장과의 의료 연계 강화**: 소아청소년의 건강 보호를 위해 학교와 의료기관 간의 협력 체계를 구축합니다. 이를 통해 의료인이 **학교를 직접 방문하여 진료**하거나 학교의 요청에 따라 의료적 자문에 응하는 등 교육 현장 중심의 건강 관리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5. **적정 보상 및 지원 체계 마련**: 소아 진료의 특성을 반영하여 이에 적합한 **보상 및 지원 체계**를 구축합니다. 특히 보건복지부장관이 소아청소년 건강정책을 심의한 후 **요양급여비용(수가) 개선**에 관한 의견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직접 제시할 수 있는 절차를 신설합니다. 이 법안은 소아진료체계의 붕괴를 막고 소아청소년이 성장 단계에 맞는 체계적인 건강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국가적 차원의 통합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여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더 보기김윤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과징금 부과 제도 신설**: 기존의 형사처벌 중심 체계가 가진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으로 다수의 사망사고를 일으킨 사업주에게 형사처벌과는 별도로 **영업이익에 비례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새롭게 마련했습니다. 2. **부과 대상 요건 구체화**: 과징금 부과 대상은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1년간 3명 이상의 근로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사고를 발생시킨 사업주로 명시하여 법적 적용 기준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영업이익 기반의 과징금 산정**: 기업의 경제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사고 발생 시 해당 기업 **영업이익의 100분의 5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실질적인 예방 효과를 도모하였습니다. 4. **반복 위반 시 가중 처분**: 중대한 사망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과징금 부과 한도를 **영업이익의 100분의 10 범위**까지 상향하여 가중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이 법안은 산업재해에 대한 기업의 경제적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안전관리 의무 준수를 유도하고 반복되는 대형 인명사고를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더 보기김윤의원 등 28인이 발의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응급의료체계의 전면 재정비]**: '이송-전원-최종치료'의 개념을 법적으로 명확히 정의하고, 전국을 **응급의료진료권**으로 나누어 각 권역별로 체계적인 응급의료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했습니다. 2. **[수용불가 사전고지 제도 도입]**: 구급대원이 병원마다 일일이 전화를 돌려 수용 여부를 확인하던 절차를 폐지하고, 병원이 환자를 받을 수 없는 사유가 있을 때만 **중앙응급의료상황센터에 미리 알리도록** 하여 '전화 뺑뺑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3. **[당직체계 강화 및 전문의 배치 의무화]**: 응급의료기관의 **24시간 당직체계** 유지를 명시하고, 주요 센터의 경우 당직전문의를 **최소 2인 1조**로 근무하게 하며, 질환별 전문의 배치를 의무화하여 응급실에서 최종 치료까지 즉각 연결되도록 했습니다. 4. **[의료진 인건비 지원 및 근무기준 마련]**: 국가와 지자체가 응급의료기관의 당직전문의 확보를 위해 필요한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의료진의 과도한 업무를 방지하기 위해 **당직일수와 휴게시간 등 근무기준**을 새롭게 마련했습니다. 5. **[의료진 법적 보호 및 형사처벌 면제 강화]**: 응급의료 행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형사 책임을 면제하는 규정을 '할 수 있다'에서 **'면제한다(필요적 면제)'**로 강화하였고, 폭행 피해 의료진에게는 **법률적 지원과 심리상담**을 제공하여 안전한 진료 환경을 조성합니다. 6. **[실시간 응급의료 정보시스템 운영]**: 중앙 및 권역 상황센터에서 병원의 **실시간 수용 가능 정보와 진료 기능**을 상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전국 단위의 환자 전원과 자원 배분을 효율적으로 총괄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 법안은 이송부터 최종 치료까지 응급의료 전 과정을 혁신하고 의료진에 대한 지원과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신속하게 응급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안전망을 구축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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