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징계 사유의 구체적 명시]**: 공무원이 **헌법을 파괴하려는 행위**를 하거나 이를 **선전 및 선동**하는 경우를 명확한 징계 사유로 추가합니다. 이는 공직사회의 헌법 준수 역량을 높이고, 공무원이 헌법 수호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때 **징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보다 확실히 하기 위함입니다. 2. **[반헌법적 행위에 대한 책임 강화]**: 최근 발생한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하여 공무원이 불법적인 계엄에 **모의·실행·정당화·은폐**하는 방식으로 가담하는 것을 방지합니다. 이러한 행위가 적발될 경우 각 기관에서 **엄격한 징계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하여 공직 기강을 바로잡고자 합니다. 3. **[국민 전체의 봉사자 역할 확립]**: 공무원이 특정 세력이 아닌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헌법 가치를 지키도록 독려합니다. 헌법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한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공직사회에 대한 대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민주적 기본 질서를 공고히 하는 토대를 마련합니다. 이 법안은 공무원의 헌법 수호 의무를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민주주의의 근간을 위협하는 행위를 엄단하고 공직사회의 기강을 바로 세우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더 보기박정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헌법 파괴 행위에 대한 징계 근거 신설]**: 지방공무원이 헌법을 파괴하려는 행위를 하거나 이를 선전·선동하는 경우, 각 기관에서 **명확하게 징계**를 내릴 수 있도록 **안 제69조제1항제3호를 새롭게 추가**하였습니다. 이는 공무원이 헌법 수호 의무를 위반했을 때 엄중한 책임을 묻기 위한 장치입니다. 2. **[반헌법적 비상계엄 가담 차단]**: 지난 2024년 12월 발생한 불법 비상계엄과 관련하여, 공무원이 비상계엄의 **모의·실행·정당화·은폐**에 가담하는 행위를 방지하고자 합니다. 공직사회가 반헌법적 행위에 동조하지 않도록 **징계 사유를 명시화**하여 공무원의 헌법 준수 의지를 높였습니다. 3. **[공직사회의 대국민 신뢰 회복]**: 헌법을 존중하는 정부 혁신을 통해 공무원이 국민 전체의 봉사자라는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이를 통해 **공직사회의 통합**을 이루고, 비상계엄 조사 불이행 등으로 실추된 **대국민 신뢰를 제고**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공무원의 헌법 수호 책임을 강화하여 반헌법적 행위를 근절하고 국민의 신뢰를 받는 공직 문화를 확립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더 보기박정현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면접 준비 비용의 경제적 부담 완화**: 현재 구직자들은 면접 1회당 평균 **5만 원**의 비용을 지출하고 있으며, 응답자의 **68.2%**가 이러한 준비 비용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2. **교통비 지급의 법적 근거 신설**: 특히 지방 거주 구직자의 **47.2%**가 가장 부담스러운 항목으로 꼽은 **교통비**를 구인자가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안 제9조의2)**를 새롭게 마련합니다. 3. **지역별 여건을 반영한 조례 위임**: 교통비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여, 각 지역의 교통 환경과 상황에 맞는 **유연하고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이 법안은 취업 준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구직자의 경제적 고충을 덜어주고, 채용 과정에서 구직자가 겪는 불합리한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발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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