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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경기 광주시갑 3선

보건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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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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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법안

1636

공동발의법안

기본정보

나이

71 세

성별

번호

02-784-5020

이메일

sotong848@daum.net

의원실

의원회관 848호

노인의학 분야 전문인력 양성 의무를 명시하기 위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1-28
소관위접수

소병훈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노인 건강관리 체계의 고도화**: 고령화 사회가 심화됨에 따라 노인들이 급성 질환의 치료에만 머물지 않고, **포괄적인 건강상태 진단**과 함께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체계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2.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 기반 마련**: 발전하는 정보통신 기술을 적극 도입하여, 노인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건강상태를 관찰**하고 **생활방식을 지도 및 개선**받을 수 있는 디지털 기반의 건강관리 서비스를 확대합니다. 3. **노인의료 전문인력 양성 의무 명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고령 환자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인의학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해야 할 구체적인 의무**를 법안에 명시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노인의 특성에 맞는 전문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인적 기반을 확충함으로써, 고령자의 건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궁극적으로 노후 삶의 질을 높이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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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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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사막화 지역 주민의 식품 구입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1-25
소관위접수

소병훈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식품 사막화 현상 대응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전국 행정리의 **73.5%**에 달하는 지역에 식료품 점포가 없어 주민들이 식품 구매에 어려움을 겪는 이른바 **‘식품 사막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를 관리하고 개선할 수 있는 법적 정의와 근거를 새롭게 마련합니다. 2. **식품 구입 환경에 관한 실태 조사 실시**: 식품 사막화가 발생하는 지역 주민들의 생활 여건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해당 지역의 **식품 구입 환경과 영양 섭취 현황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도록 합니다. 3. **취약 지역 개선을 위한 국가적 시책 수립**: 조사를 통해 확인된 식품 구매 취약 지역 주민들을 위해 정부가 **필요한 시책을 의무적으로 마련**하도록 하여, 고령층 등 소외된 지역 주민들이 건강한 식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4. **영양관리 기본계획 및 영양 지도 강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하는 영양관리 계획에 **식품 구입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영양 불균형 우려가 큰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영양 지도 사업**을 더욱 체계적으로 수행합니다. 이 법안은 식품 구매가 어려운 지역 주민들의 영양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고, 거주 지역에 상관없이 모든 국민이 건강한 식생활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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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사막 해소 및 식품접근성 제고를 통해 지역 주민의 먹거리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1-25
소관위접수

소병훈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식품사막 문제 해결을 위한 기반 마련]**: 전국 행정리의 약 **73.5%**에 달하는 식료품 점포 부재 지역, 즉 지리적 요인으로 먹거리를 구하기 힘든 **'식품사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책의 범위를 확장합니다. 2. **[지역먹거리계획의 범위 확대]**: 지역먹거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때, 기존의 경제적 지원을 넘어 지리적 여건에 따른 **'식품접근성 제고'**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3. **[지역 먹거리지원센터의 역할 강화]**: 지역 먹거리지원센터가 주민들의 **'식품 구매환경 개선'**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지리적 요인으로 식료품 구매가 어려운 주민들이 더 편리하게 먹거리를 확보할 수 있게 돕습니다. 4. **[먹거리 보장 및 공동체 유지]**: 농어촌 주민의 먹거리 보장을 통해 개인의 건강을 증진할 뿐만 아니라, 인구 감소 등으로 위기를 겪는 **농어촌 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지리적 한계로 식료품 구매에 어려움을 겪는 농어촌 주민들의 먹거리 접근성을 보장하고, 지역 사회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여 삶의 질을 높이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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