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28

노인의학 분야 전문인력 양성 의무를 명시하기 위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노인 건강관리 체계의 고도화**: 고령화 사회가 심화됨에 따라 노인들이 급성 질환의 치료에만 머물지 않고, **포괄적인 건강상태 진단**과 함께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체계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2.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 기반 마련**: 발전하는 정보통신 기술을 적극 도입하여, 노인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건강상태를 관찰**하고 **생활방식을 지도 및 개선**받을 수 있는 디지털 기반의 건강관리 서비스를 확대합니다. 3. **노인의료 전문인력 양성 의무 명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고령 환자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인의학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해야 할 구체적인 의무**를 법안에 명시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노인의 특성에 맞는 전문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인적 기반을 확충함으로써, 고령자의 건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궁극적으로 노후 삶의 질을 높이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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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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