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0년 단위의 장기계획 수립**: 기존의 5년 단위 기본계획에서 벗어나,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대응을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다루기 위해 20년 단위의 기본계획을 수립합니다. 2. **5년 단위의 시행계획 수립**: 장기계획을 바탕으로 5년마다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보다 중기적인 목표와 과제를 설정합니다. 3. **연도별 추진계획 수립**: 5년 단위 시행계획을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해 매년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합니다. 4. **계획의 평가 및 개선**: 계획의 실행 성과를 평가 시, 추진실적이 부진한 경우 원인 분석과 향후 계획을 포함하여 제출하도록 하며, 평가 결과에 따라 개선 권고를 명시하도록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를 보다 체계적이고 장기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계획 수립과 실행 방안을 개선하여,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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