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사용되는 '저 출산'을 '저출생'으로 변경하여 인구감소 현상의 성차별적 요소를 방지합니다.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자녀를 안정적으로 양육하기 위한 주거안정 지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합니다. 3. 자녀를 임신, 출산, 양육, 교육하려는 자에 대한 주거지원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여 주거안정이 저출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고려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출생과 고령화 사회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거안정을 통해 자녀양육을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인구감소 현상을 예방하고,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여 고령화 사회에서도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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