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규근의원ㆍ김영배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비례대표 의석 비율 확대**: 지방의회의 비례대표 의원 의석수를 현재 지역구 의석수의 **100분의 10** 수준에서 **100분의 20**으로 두 배 늘려 비례대표제의 영향력을 강화합니다. 2. **연동형 당선인 결정 방식 도입**: 정당 득표율과 실제 의석 점유율 사이의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 국회의원 선거와 유사하게 정당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연동형 방식**으로 개선합니다. 3. **의석 배분 봉쇄조항 완화**: 소수 정당의 의회 진입 장벽을 낮추어 유권자의 다양한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비례대표 의석 배분을 위한 최소 득표율 기준을 **3%**로 하향 조정합니다. 4. **지역정치의 다양성 보장**: 특정 정당이 의석을 독점하는 구조를 깨고 **다양한 정치 세력**이 지방의회에 진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무투표 당선 문제 등 민주주의 퇴행 현상을 방지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의회의 비례성을 높여 정당 득표율과 의석수 간의 차이를 줄이고, 유권자의 표심이 지방 행정에 정확히 반영되는 다당제 기반의 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더 보기김영배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사회연대경제 기본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회연대경제의 법적 토대 및 범위 정립**: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기존에 분산되어 있던 다양한 조직들을 **사회연대경제**라는 틀로 통합합니다. 이를 통해 **사회적 가치** 실현과 공동체 이익을 우선시하는 경제 활동의 공통된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2. **범정부 차원의 정책 추진 체계 구축**: **대통령 소속**으로 **사회연대경제 발전위원회**를 설치하여 부처별로 흩어진 정책을 총괄 조정합니다. 또한, 관계 부처와 지자체는 **4년 단위**로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정책을 시행해야 합니다. 3. **전담 지원 기관인 한국사회연대경제원 설립**: 사회연대경제의 정책 개발과 현장 지원을 전담하는 공공기관인 **한국사회연대경제원**을 새롭게 설립합니다. 이와 함께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별로 **사회연대경제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지역 맞춤형 성장을 돕습니다. 4. **사회적 금융 생태계 조성 및 기금 마련**: 민관 협력 방식으로 운영되는 **사회연대경제 발전기금**을 조성하여 성장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합니다. 또한 사회적 금융기관을 지정·육성하고 관련 금융제도를 정비하여 **자금 조달**의 문턱을 낮춥니다. 5.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및 판로 확대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연대경제 기업이 생산하는 제품과 서비스의 **우선구매**를 촉진해야 합니다. 기업의 판로 확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세제 혜택과 재정 지원** 등 행정적 뒷받침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6. **사회적 가치 평가 및 경영 공시 의무화**: 기업의 사회적 기여도를 측정할 수 있는 **계량화된 평가지표**를 개발하여 정책 지원의 기준으로 활용합니다. 동시에 정관과 사업결산 보고서 등 주요 경영 정보를 **통합정보시스템에 공시**하도록 하여 투명성을 높입니다. 이 법안은 양극화와 지역 불균형 등 우리 사회의 복합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사회연대경제의 위상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국가 발전을 위한 통합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려는 취지입니다.
더 보기김영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광고물 규제 현황**: 현재 우리 법령은 범죄를 정당화하거나 잔인한 표현, 음란하고 퇴폐적인 내용, 인종차별이나 성차별 등 **인권 침해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광고물의 표시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2. **혐오 표현 광고의 문제점**: 최근 공공장소에서 특정 국가나 민족을 대상으로 하는 **부정적인 선동 및 혐오적인 표현**이 담긴 광고물이 빈번하게 노출되면서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3. **청소년 보호 필요성**: 이러한 유해 광고물은 가치관을 형성하는 시기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적대적 감정과 대립적 시각**을 심어줄 수 있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건전한 인격과 시민의식**을 형성하는 데 큰 지장을 줄 수 있습니다. 4. **금지 대상 광고물의 확대**: 개정안은 **제5조제2항제6호를 신설**하여, 청소년의 **건전한 인격 형성이나 시민의식 함양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포함한 광고물을 새롭게 금지 대상에 포함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청소년들이 무분별한 혐오 표현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이들이 올바른 가치관을 가진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안전한 사회 환경을 조성하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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