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광고물 규제 현황**: 현재 우리 법령은 범죄를 정당화하거나 잔인한 표현, 음란하고 퇴폐적인 내용, 인종차별이나 성차별 등 **인권 침해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광고물의 표시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2. **혐오 표현 광고의 문제점**: 최근 공공장소에서 특정 국가나 민족을 대상으로 하는 **부정적인 선동 및 혐오적인 표현**이 담긴 광고물이 빈번하게 노출되면서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3. **청소년 보호 필요성**: 이러한 유해 광고물은 가치관을 형성하는 시기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적대적 감정과 대립적 시각**을 심어줄 수 있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건전한 인격과 시민의식**을 형성하는 데 큰 지장을 줄 수 있습니다. 4. **금지 대상 광고물의 확대**: 개정안은 **제5조제2항제6호를 신설**하여, 청소년의 **건전한 인격 형성이나 시민의식 함양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포함한 광고물을 새롭게 금지 대상에 포함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청소년들이 무분별한 혐오 표현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이들이 올바른 가치관을 가진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안전한 사회 환경을 조성하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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